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0번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총회의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다.
- ②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이다.
- ③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⑤결의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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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에게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인 경우이고,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없다.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에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절차상 하자나 정관 위반의 내용상 하자를 다투는 형성의 소다. 이 문제는 취소사유, 제소권자, 제소기간, 남소 방지를 위한 담보제공 제도, 판결 확정 후의 등기, 판결의 효력 범위를 한꺼번에 묻는다. 담보제공 제도는 주주가 회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소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사나 감사는 직무상 결의의 적법성을 감시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소를 제기하는 것을 남소로 의심할 이유가 없고, 담보 부담으로 그 직무 수행을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 이 제도 취지를 알면 ③이 예외와 원칙을 뒤집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76조제1항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를 결의취소 사유로 정한다.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반한 경우는 이 가운데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사유라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② 옳다. 상법 제376조제1항은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를 주주·이사 또는 감사로 정한다. 주주는 보유 주식 수와 관계없이 1주만 가져도 제소할 수 있고,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③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377조제1항은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 법원이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사 또는 감사가 제소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이사 또는 감사가 아닌 주주인 경우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다. 상법 제378조의 문언 그대로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된 사항이 판결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등기부에도 이를 반영하여 공시를 바로잡는 것이다.
⑤ 옳다. 상법 제376조제2항은 설립무효 판결의 대세효를 정한 규정의 본문을 결의취소의 소에 준용한다. 따라서 결의취소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결의의 효력이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되면 회사의 법률관계가 혼란해지므로 획일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다만 설립무효 판결의 불소급효를 정한 단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결의취소 판결의 효력은 소급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근거
- 상법 제376조제1항은 결의취소의 사유, 제소권자(주주·이사·감사), 제소기간(결의의 날로부터 2월)을 정한다.
- 상법 제376조제2항은 회사법상 소에 관한 절차 규정과 판결의 대세효 규정의 본문을 준용한다.
- 상법 제377조제1항은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와 이사·감사인 주주에 대한 예외를 정한다.
- 상법 제378조는 결의취소 판결 확정 시의 등기를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담보제공의 원칙과 예외를 뒤집는 함정이다. 담보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이사·감사가 아닌 주주이고, 회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둘째,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경계다.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은 취소사유이지만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은 무효사유다. 절차상 하자는 법령 위반이든 정관 위반이든 취소사유다.
셋째, 대세효와 소급효의 조합이다. 설립무효 판결은 대세효가 있으나 소급효가 없고, 결의취소 판결은 대세효가 있으면서 소급효도 인정된다고 설명된다. 준용 조문이 본문만 끌어온다는 점이 이 차이를 만든다.
넷째, 등기 규정의 짝이다. 결의취소 판결 확정 시의 등기(상법 제378조)와 설립무효 판결 확정 시의 등기(상법 제192조)는 모두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76조
- 상법 제377조
- 상법 제378조
- 상법 제192조
- 상법 제3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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