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4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3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은 변태설립사항이다.
  2. ②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변태설립사항이다.
  3. ③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의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4. ④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수인의 성명은 변태설립사항이다.
  5. ⑤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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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재산인수에 관한 변태설립사항은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이다. ④는 이를 "양수인"의 성명으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이 설립 과정에서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자기 이익을 챙길 위험이 큰 사항을 따로 묶어 둔 것이다. 상법 제290조는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액 네 가지를 정하고, 이들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있다. 정관 기재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검사인의 조사와 법원 보고를 거치게 하여 과대평가를 걸러 낸다. 이 문제는 네 가지 사항의 구체적 문언, 검사인 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 현물출자의 이행 방법을 함께 묻는다. 정답은 재산인수에서 회사가 양수인이라는 구조를 이해하면 바로 찾을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290조제1호는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을 변태설립사항으로 정한다. 특별이익은 설립에 대한 공로로 발기인에게 주는 회사 시설의 우선 이용권 같은 이익을 말하며,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정관에 공개하게 한 것이다.

② 옳다. 상법 제290조제2호의 문언 그대로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가 변태설립사항이다. 현물출자의 대상 재산이 과대평가되면 그만큼 자본이 실제로 채워지지 않으므로 정관 기재와 검사를 함께 요구한다.

③ 옳다. 변태설립사항은 원칙적으로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한다(상법 제299조제1항, 제298조제4항). 다만 상법은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기인의 특별이익과 설립비용·발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갈음한다.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에는 감정인을, 금액과 수혜자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문제에는 공증인을 배정한 구조다. 신주발행의 현물출자 검사에서도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422조제1항 후단).

④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290조제3호는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이라고 정한다. 재산인수는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를 위하여 회사 성립 후 특정 재산을 양수하기로 제3자와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서 양수인은 장차 성립할 회사 자신이므로 양수인의 성명을 기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누구로부터 재산을 사들이는지, 곧 양도인을 밝혀야 발기인과 양도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점검할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그 양도인의 성명은 변태설립사항이다"가 된다.

⑤ 옳다. 상법 제295조제2항의 문언 그대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금전출자의 전액 납입 의무(같은 조 제1항)에 대응하여 현물출자에서도 이행을 완결하게 하는 자본충실 장치다.

근거

  • 상법 제290조는 변태설립사항 네 가지를 정하고, 제3호는 재산인수에 관하여 "양도인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 상법 제299조제1항은 검사인이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소규모 재산이나 시세 있는 유가증권 등 조사가 면제되는 경우를 정한다.
  • 상법 제298조제4항은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 이사가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다.
  • 상법 제295조제2항은 현물출자 발기인의 재산 인도와 서류 교부 의무를 정한다.
  • 상법 제422조제1항은 신주발행의 현물출자에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음을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양도인과 양수인을 바꾸는 단어 하나짜리 함정이다. 현물출자에서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을, 재산인수에서는 "양도인의 성명"을 적는다. 두 경우 모두 회사에 재산을 넘기는 쪽을 특정한다는 공통점으로 정리하면 혼동이 줄어든다.

둘째, 검사인 조사를 갈음하는 수단의 짝을 바꾸는 함정이다. 현물출자와 재산인수는 감정인, 특별이익과 설립비용·보수는 공증인이다. 이 짝을 거꾸로 적은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셋째, 유한회사의 변태설립사항(상법 제544조)은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 세 가지뿐이고 발기인의 특별이익과 보수는 없다. 유한회사에는 발기인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또 유한회사에서는 현물출자에 대하여 주식이 아니라 출자좌수를 부여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90조
  • 상법 제295조
  • 상법 제298조
  • 상법 제299조
  • 상법 제422조
  • 상법 제544조
  • 상법 제550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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