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3번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
- ②근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③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에게 그 포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④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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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하여 포기할 수 있는 자, 포기의 효력발생 시기, 포기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 범위(상대효), 그리고 어떤 행위가 묵시적 포기로 평가되는지를 묻는다. 시효이익은 시효 완성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포기는 시효로 인한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그 효과는 포기한 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같은 행위가 시효 완성 전에는 승인으로서 시효 중단 사유가 되고, 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된다는 대응 관계가 ④·⑤ 판단의 바탕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포기는 자기가 받을 이익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그 이익의 귀속자만이 할 수 있다. 예컨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한다며 채권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다고 표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옳다.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자가 여럿인 경우 한 사람의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는 근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다.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독자적 이익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포기로 그 이익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
③ 옳지 않다(정답).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잃게 되는 상대방, 곧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의 통지를 발송한 때가 아니라 그 통지가 채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판례도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포기의 통지가 채권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철회의 의사표시를 먼저 또는 동시에 도달시켜 포기의 효력 발생을 막을 수 있다. →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에게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일부 변제는 채무 전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로 평가되므로, 그 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하였다고 다투려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 쪽에서 밝혀야 한다. 시효완성 전의 일부 변제가 채무 승인으로서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⑤ 옳다.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행할 의사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판례는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완성 전에 같은 행위를 하면 승인으로서 시효 중단 사유가 되고, 완성 후에 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된다는 대응 관계를 기억해야 한다.
근거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와 완성 후 포기에 관한 민법 총칙의 규정(①~⑤ 판단의 전제).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주의(③).
- 민법 제421조: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범위 — 포기의 상대효와 구별되는 국면(심화 해설 참조).
- 포기권자, 포기의 상대효, 일부 변제·기한 유예 요청의 평가에 관한 판례 법리(①, ②, ④, ⑤).
함정 정리
- 포기는 '발송'이 아니라 '도달'로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 일반의 도달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다. 채무자의 포기가 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 완성 전의 승인은 시효 중단, 완성 후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같은 행위(일부 변제, 기한 유예 요청)라도 시점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 완성 전의 사전 포기는 금지되지만, 완성 후의 포기는 자유롭다.
-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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