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7번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원물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
- ②금전은 물건이 아니므로,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이자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 ③물건을 사용한 대가로 받는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 ④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⑤다른 약정이 없는 한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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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민법 제101조 제2항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로 정하고, 금전도 물건(동산)이므로 금전 사용의 대가인 이자는 법정과실이다.
출제 포인트
과실의 종류(천연과실·법정과실)와 그 취득 방법을 정한 민법 제101조, 제102조를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취득은 천연과실이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핵심은 법정과실의 원물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곧 금전도 원물이 될 수 있는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01조 제1항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고 정한다. 선택지의 '원물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같은 내용이다. 과수의 열매, 젖소의 우유, 광산의 광물처럼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산출물이 해당한다. 반대로 원물의 용도에 따르지 않고 원물 자체를 소모하여 얻은 것은 원칙적으로 천연과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② 옳지 않다(정답). 이 선택지는 '금전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다. 금전은 유체물로서 동산이고 물건에 해당한다. 민법 제101조 제2항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로 하므로, 금전을 빌려주고 그 사용의 대가로 받는 이자는 원물인 금전의 사용대가로서 법정과실이다. 법정과실의 요건을 나누어 보면, 원물이 물건일 것, 그 물건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것, 그 사용의 대가로 받는 것일 것의 세 가지이고, 이자는 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집세나 지료가 건물이나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법정과실인 것과 구조가 같다. → 「금전도 물건이므로,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이자는 법정과실이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③ 옳다. 민법 제101조 제2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법정과실이 되는 대가는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금전 기타의 물건'이므로, 물건을 사용하게 한 대가로 곡물 같은 물건을 받기로 하였다면 그 곡물도 법정과실이다. 다만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여야 하므로, 노무의 대가인 임금이나 특허권 같은 권리의 사용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다. ②와 ③을 나란히 놓으면, ③은 대가로 받는 것의 범위(금전에 한정되지 않음)를, ②는 사용되는 원물의 범위(금전도 포함됨)를 묻는다는 차이가 있다. 두 방향 모두 제101조 제2항의 '금전 기타의 물건'과 '물건의 사용대가'라는 두 구절로 해결된다.
④ 옳다. 민법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정한다. 분리 당시의 수취권자가 과실을 가지며, 누가 경작하고 비용을 들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묻지 않는다. 분리되기 전의 과실은 아직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원물의 일부로서 원물과 함께 다루어지고, 분리되는 순간 독립한 물건이 되어 그 시점의 수취권자에게 귀속한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은 이 규정이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다른 귀속 방법을 약정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⑤ 옳다. 민법 제102조 제2항은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고 정한다. 예컨대 일정 기간의 차임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기간 중간에 바뀌었다면, 그 기간의 차임은 각자 수취권을 가진 일수의 비율로 나누어 취득한다. 이 규정도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근거
- 민법 제101조 제1항: 천연과실의 정의(①). 제2항: 법정과실의 정의(②, ③).
- 민법 제102조 제1항: 천연과실의 취득(④). 제2항: 법정과실의 취득(⑤).
- 민법 제587조: 매매계약 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귀속 — 과실 귀속에 관한 특칙(심화 해설 참조).
함정 정리
- '금전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틀렸다. 금전은 동산이며, 이자는 법정과실이다.
- 법정과실의 대가는 금전에 한정되지 않는다.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 권리의 사용료나 노무의 대가는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법정과실의 개념에서 벗어난다.
- 천연과실은 '분리하는 때', 법정과실은 '존속기간일수의 비율'이다. 두 귀속 기준을 바꿔 쓴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 과실 취득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이 붙어도 문장의 정오는 달라지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1조
- 민법 제102조
- 민법 제5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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