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8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그 계약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②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인 제척기간이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④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다.
- ⑤강박을 원인으로 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추인은 그 효력이 없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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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할 수 있다고 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효와 취소의 일반 법리를 다섯 갈래로 묻는다. 첫째, 해제와 취소가 경합할 때 이미 해제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이다. 둘째, 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과 그 소송상 취급이다. 셋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는지이다. 넷째, 무효의 기본 효과이다. 다섯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유효하기 위한 시기적 요건이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효력이 처음부터 없는지, 아니면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권자의 의사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지에 있으며, 이 구별이 다섯 선택지 전체의 바탕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고 본다. 해제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해제로 계약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취소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판례는 이 기간을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보고,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본다. 소멸시효라면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고려되지만, 제척기간은 권리 자체의 존속기간이기 때문이다.
③ 옳다. 민법 제138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판례는 매매대금이 과다하여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이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본다.
④ 옳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누구의 주장이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법률행위 시부터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다르다. 민법 제139조 본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한 것도 이 성질에서 나온다.
⑤ 옳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강박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추인할 수 있다. 강박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 추인은 여전히 강박의 영향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추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시기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140조는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을 취소권자로 정하여 ①과 ⑤에서 취소권의 주체를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민법 제138조는 무효행위의 전환을 정하고,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여 ③의 근거가 된다.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④의 근거가 된다. 해제 후 착오 취소의 허용, 취소권 행사기간의 제척기간성과 직권조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전환 법리의 적용은 판례의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해제로 계약이 이미 소멸했으니 취소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해제와 취소는 효과가 달라서, 해제의 효과로 생기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취소할 실익이 있다. 둘째 함정은 취소권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보는 것이다. 셋째 함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절대적 무효라는 성질과 전환 가능성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넷째로 추인의 시기적 요건은 취소 원인의 종료라는 점을 강박에 맞추어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4조
- 민법 제138조
- 민법 제139조
- 민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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