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57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담 없는 증여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②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③민법 제104조에서의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도 포함한다.
  4.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5. ⑤민법 제104조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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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본다. 선택지는 이 기준을 거꾸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이 문제는 첫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분해할 수 있는지, 둘째, 주관적 요건의 판단 기준이 대리행위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셋째,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법률행위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고, 주관적 요건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가운데 하나와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이다. 조문의 적용 대상은 대가 관계가 있는 유상행위이며, 경매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절차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는 제외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판례는 증여처럼 상대방에 의한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이 조문의 적용을 부정한다. 부담 없는 증여에는 비교할 반대급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② 옳지 않다(정답). 판례는 매매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지를 판단할 때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경솔과 무경험은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의 판단 능력에 관한 사정이므로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는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민법 제116조 제1항의 취지와도 연결된다. 반면 궁박은 급부를 해야 할 경제적·정신적 곤궁 상태로서 그 법률효과를 받는 본인에게 존재하는 사정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가 된다.

③ 옳다. 판례는 민법 제104조의 궁박을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예컨대 가족의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절박한 사정에서 불리한 합의를 한 경우처럼 경제적 곤궁이 아니더라도 궁박이 인정될 수 있다. 궁박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처한 상황, 그 법률행위로 피해자가 입게 될 이익과 손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④ 옳다. 조문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고 하여 세 사유를 「또는」으로 연결한다. 판례도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주관적 요건 중 피해자 측 사유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는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⑤ 옳다. 판례는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경매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쟁 입찰로 가격이 형성되므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궁박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공통된다.

근거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다섯 선택지 판단의 공통 근거이다. 민법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나 어느 사정의 지·부지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②에서 경솔과 무경험을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근거와 맞닿아 있다.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일반 조항으로서 민법 제104조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대리행위의 판단 기준, 증여와 경매에 대한 적용 배제, 궁박의 범위는 판례의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대리행위에서 모든 주관적 요건을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일반화하거나, 반대로 모두 본인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다. 판례는 사유의 성질에 따라 기준을 나눈다. 둘째 함정은 궁박을 경제적 곤궁에 한정하는 것이다. 정신적·심리적 원인도 포함된다. 셋째 함정은 세 사유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과, 반대로 피해자 측 사유만 있으면 상대방의 폭리 의사는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로 무상행위와 경매에는 적용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4조
  • 민법 제116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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