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14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4번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적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소득의 발생 사실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실현주의에 근거한 소득이다.
  2. ②소비지출과 순가치(개인 잠재소비능력) 증가분의 합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3. ③포괄적 소득세제는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시킨다.
  4. ④배당금이나 자본이득을 다르게 취급하고, 여가나 내구성 자산으로부터의 귀속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5. ⑤편익원칙에 충실한 과세방식이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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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은 일정 기간의 소비와 순자산(잠재적 소비능력) 증가분의 합으로 정의되며,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포괄적 소득세제의 입장이다.

출제 포인트

포괄적 소득(헤이그-사이먼즈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의 잠재적 소비능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재는 개념이다. 그 기간에 실제로 소비한 금액과 순자산의 증가분을 더한 값이 소득이다. 이 정의에서 나오는 성질은 다음과 같다.

  • 원천을 가리지 않는다: 근로소득, 이자, 배당, 자본이득, 증여, 귀속소득을 모두 같은 소득으로 본다.
  • 발생 기준이다: 자산 가치가 오르면 팔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의 소득으로 본다.
  • 능력 기준이다: 경제적 능력을 가장 넓게 재므로 능력원칙과 수평적 공평성을 구현하려는 기준이다.

현실에서는 미실현 자본이득과 귀속소득을 측정하기 어려워 이 정의를 완전하게 적용하지 못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포괄적 소득은 실현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른 소득 개념이다. 자산 가치의 상승처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도 그 기간의 잠재적 소비능력을 늘렸으므로 소득에 포함한다. 옳게 고치면 「소득의 발생 사실만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발생주의에 근거한 소득이다」가 된다.

② 옳다(정답). 헤이그-사이먼즈 소득은 소비지출과 순가치(순자산) 증가분의 합이다. 소득이 생기면 쓰이거나(소비) 쌓이므로(순자산 증가), 두 가지를 더하면 그 기간에 늘어난 경제적 능력 전체를 잡을 수 있다.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포괄적 소득세제의 입장이다.

③ 옳지 않다. 포괄적 소득세제는 소득의 원천과 형태를 가리지 않고 같은 소득에 같은 세금을 매기므로, 경제적 능력이 같은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내게 하여 수평적 공평성을 높이려는 제도다. 옳게 고치면 「포괄적 소득세제는 수평적 공평성을 높인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포괄적 소득세제는 배당금, 이자, 자본이득을 근로소득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한다. 또 원칙적으로 자가 주택이나 내구재에서 얻는 귀속소득도 소비능력을 늘리므로 소득에 포함한다. 서술은 포괄적 소득세제의 원칙과 정반대이며, 현실 소득세제가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포괄적 소득에서 벗어나는 모습에 가깝다.

⑤ 옳지 않다. 편익원칙은 정부 서비스에서 받는 편익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포괄적 소득세제는 경제적 능력을 가장 넓게 재어 그에 따라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능력원칙에 충실한 과세 방식이다. 옳게 고치면 「능력원칙에 충실한 과세방식이다」가 된다.

근거

근거는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 정의와 그로부터 나오는 과세 원칙이다. 이 정의는 소득을 「일정 기간 동안 소비할 수 있었던 최대 금액」, 곧 그 기간의 실제 소비와 기간 말 순자산이 기간 초보다 늘어난 금액의 합으로 본다. 이 정의를 따르면 모든 원천의 소득이 동등하게 취급되므로 수평적 공평성이 확보되고, 미실현 이득과 귀속소득까지 포함하므로 발생주의 과세가 원칙이 된다. 또 이 정의는 소득을 어디에 썼는지와 관계없이 경제적 능력의 증가 자체를 재므로, 소비를 많이 한 사람과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을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이 점이 지출세와의 결정적 차이이며, 능력원칙의 측정 기준으로 포괄적 소득이 널리 인용되는 이유다. 다만 같은 포괄적 소득을 가진 두 사람이라도 여가의 크기가 다르면 실제 후생은 다를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함정 정리

  • 실현주의와 발생주의를 뒤바꾸는 함정이다. 현실 소득세제가 자본이득을 실현 시점에 과세하는 것은 측정의 어려움 때문이며, 포괄적 소득의 정의 자체는 발생주의다.
  • 「소비지출 + 순가치 증가」를 지출세의 과세 기반과 혼동하는 함정이다. 지출세는 소비만을 과세하고, 포괄적 소득은 소비에 저축(순자산 증가)까지 더한다.
  • 포괄적 소득세제가 귀속소득을 「제외한다」고 기억하는 함정이다. 원칙적으로는 포함하며, 현실에서 측정이 어려워 제외되는 것일 뿐이다.
  • ⑤의 편익원칙과 능력원칙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과세 기준이 「무엇을 받았는가」인지 「얼마나 부담할 능력이 있는가」인지를 구별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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