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8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8번

두 쌍의 예비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단, 소득공제는 없으며 한계세율은 소득액이 6,000만원까지는 10%, 6,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X%를 적용한다고 가정) 예비부부 개인소득 과세단위별 소득세액 개인기준 가구(가족)기준 김○○ 박○○ 0.3억원 1.7억원 300만원 3,900만원 4,800만원 이○○ 최○○ 1억원 1억원 1,800만원 1,800만원 4,800만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쌍의 예비부부가 결혼하고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구(가족)기준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결혼중립성원칙과 수평적 공평성 원칙의 충족여부와 그 때의 한계세율(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결혼중립성 충족 ㄷ. 수평적 공평성 충족 ㅁ. 한계세율: 18% ㅅ. 한계세율: 30% ㄴ. 결혼중립성 미충족 ㄹ.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ㅂ. 한계세율: 24% ㅇ. 한계세율: 36%

  1. ①ㄱ-ㄷ-ㅁ
  2. ②ㄱ-ㄷ-ㅅ
  3. ③ㄱ-ㄹ-ㅂ
  4. ④ㄴ-ㄷ-ㅅ
  5. ⑤ㄴ-ㄹ-ㅇ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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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한계세율 X는 30%이고, 가구기준으로 바꾸면 두 쌍 모두 결혼 전보다 세액이 늘어 결혼중립성은 충족되지 않지만, 소득이 같은 두 가구의 세액이 같아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되므로 ㄴ-ㄷ-ㅅ 이 맞다.

출제 포인트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할지 가구로 할지는 세 가지 원칙 사이의 선택이다.

  • 누진세제: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야 한다.
  • 결혼중립성: 결혼 여부가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수평적 공평성(가구 기준): 소득이 같은 가구는 세액이 같아야 한다.

누진세제에서는 이 셋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잘 알려진 결론이다. 이 문제는 표의 숫자로 한계세율을 구하고, 가구기준으로 바꿨을 때 어느 원칙이 충족되고 어느 원칙이 깨지는지 판단하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한계세율 X를 구한다. 박○○의 소득 1.7억원은 17,000만원이다. 6,000만원까지는 10%가 적용되어 6,000 × 0.1 = 600만원이고, 나머지 11,000만원에 X%가 적용된다. 개인기준 세액이 3,900만원이므로 X% 적용분은 3,900 − 600 = 3,300만원이고, 3,300 ÷ 11,000 = 0.3 이므로 X는 30%이다. 이 세율로 다른 칸을 검산하면 이○○의 1억원은 600 + 4,000 × 0.3 = 1,800만원, 가구기준 2억원은 600 + 14,000 × 0.3 = 4,800만원으로 표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두 원칙을 판정한다.

  • 결혼중립성: 김○○·박○○ 부부의 개인기준 세액 합계는 300 + 3,900 = 4,200만원인데 가구기준으로는 4,800만원이 되어 600만원 늘어난다. 이○○·최○○ 부부는 1,800 + 1,800 = 3,6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1,200만원 늘어난다. 결혼으로 세액이 달라지므로 결혼중립성은 충족되지 않는다(ㄴ).
  • 수평적 공평성: 두 부부 모두 가구소득이 2억원으로 같고, 가구기준 세액도 4,800만원으로 같다. 소득이 같은 가구가 같은 세금을 내므로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된다(ㄷ).
  • 한계세율: 위 계산에 따라 30%이다(ㅅ).

보기 판정은 ㄱ 틀림, ㄴ 옳음, ㄷ 옳음, ㄹ 틀림, ㅁ 틀림, ㅂ 틀림, ㅅ 옳음, ㅇ 틀림이다.

① ㄱ-ㄷ-ㅁ 은 옳지 않다. 결혼중립성을 충족한다는 ㄱ 이 틀렸고, 한계세율 18%(ㅁ)도 틀렸다. 18%라면 박○○의 세액은 600 + 11,000 × 0.18 = 2,580만원이 되어 표의 3,900만원과 맞지 않는다.

② ㄱ-ㄷ-ㅅ 은 옳지 않다. 수평적 공평성(ㄷ)과 한계세율 30%(ㅅ)는 맞지만, 두 부부 모두 결혼 후 세액이 늘어나므로 결혼중립성을 충족한다는 ㄱ 이 틀렸다. ㄱ 을 ㄴ 으로 바꾸어야 옳은 조합이 된다.

③ ㄱ-ㄹ-ㅂ 은 옳지 않다. 세 요소가 모두 틀렸다. 결혼중립성은 충족되지 않고,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되며, 24%라면 박○○의 세액은 600 + 11,000 × 0.24 = 3,240만원으로 표와 다르다.

④ ㄴ-ㄷ-ㅅ 은 옳다(정답). 결혼중립성 미충족, 수평적 공평성 충족, 한계세율 30%가 모두 위 판정과 일치한다.

⑤ ㄴ-ㄹ-ㅇ 은 옳지 않다. 결혼중립성 미충족(ㄴ)은 맞지만, 같은 소득의 두 가구가 같은 세금을 내므로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ㄹ)은 틀렸다. 36%라면 박○○의 세액은 600 + 11,000 × 0.36 = 4,560만원으로 표와 맞지 않는다.

근거

근거는 과세단위 선택에 관한 이론이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가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면, 소득이 비슷한 두 사람이 결혼할수록 합산 소득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 세액이 늘어나는 결혼 벌칙이 생긴다. 반대로 개인 단위로 과세하면 결혼중립성은 지켜지지만, 가구소득이 같아도 소득 구성이 다른 가구는 세액이 달라져 가구 기준의 수평적 공평성이 깨진다. 이 표의 개인기준 세액에서 두 부부의 합계가 4,200만원과 3,600만원으로 다른 것이 그 예다.

함정 정리

  • 결혼중립성을 「두 부부의 가구기준 세액이 같은지」로 판단하는 함정이다. 결혼중립성은 같은 사람들의 결혼 전후 세액을 비교하는 개념이고, 두 가구 사이의 비교는 수평적 공평성의 문제다.
  • 한계세율을 이○○의 숫자로만 풀고 검산을 생략하는 함정이다. 한 칸으로 구한 세율을 다른 칸에 대입해 표 전체와 맞는지 확인해야 실수를 막을 수 있다.
  • 결혼 벌칙의 크기는 두 사람의 소득이 비슷할수록 커진다. 소득이 같은 이○○·최○○ 부부의 세액 증가가 소득이 크게 다른 김○○·박○○ 부부보다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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