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27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7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국세의 당기 중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재공품 직접재료원가 ₩1,000 전환원가(가공원가) ₩2,475 당기투입원가 직접재료원가 ₩5,600 전환원가(가공원가) ₩8,300 기말재공품 수량 500단위 완성도 직접재료원가 20% 전환원가(가공원가) 15% 공손품 수량 200단위 완성도 직접재료원가 50% 전환원가(가공원가) 40% 완성품 수량은 2,000단위이고, 공손품원가를 전액 별도로 인식하고 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이 가중평균법인 경우, 공손품원가는?

  1. ①₩300
  2. ②₩420
  3. ③₩540
  4. ④₩670
  5. ⑤₩700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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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700이다. 가중평균법으로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원가를 구한 뒤, 공손품의 완성도만큼 환산량을 곱해 합하면 공손품원가는 ₩700이다.

출제 포인트

  • 공손품을 별도로 인식할 때의 환산량: 공손품원가를 따로 계산하려면 공손품도 완성품환산량에 포함해야 한다. 공손품의 환산량은 공손이 발견된 시점까지의 완성도로 계산한다.
  • 가중평균법의 원가 범위: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공품 원가와 당기투입원가를 합쳐서 환산량 단위원가를 구한다. 기초재공품의 완성도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선입선출법과 다르다.
  • 원가요소별 계산: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는 완성도가 다르므로 환산량과 단위원가를 따로 구한다. 이 문제에서는 기말재공품과 공손품 모두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완성도가 다르게 주어져 있다.
  • 배분 결과의 구성: 총원가는 완성품원가, 기말재공품원가, 공손품원가로 나뉘며, 세 금액의 합은 기초재공품 원가와 당기투입원가의 합과 같아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300은 공손품원가 전체가 아니다. 공손품은 전환원가도 40%만큼 투입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더해야 한다. 공손품원가는 재료원가와 전환원가를 합한 ₩700이라고 고쳐야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② ₩420은 정답보다 ₩280 작은 금액이다. 공손품의 환산량은 직접재료원가 100단위, 전환원가 80단위이고, 단위원가는 각각 ₩3과 ₩5이므로 공손품원가는 ₩700이다. 이 선택지는 그 결과와 맞지 않으며, 두 원가요소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③ ₩540은 정답보다 ₩160 작다. 전환원가의 단위원가는 ₩5이므로 원가요소별로 서로 다른 단위원가를 적용해야 한다. 직접재료원가 ₩300과 전환원가 ₩400을 합친 ₩700이 옳다.

④ ₩670은 정답보다 ₩30 작은 금액이다. 정답의 두 구성 요소인 ₩300과 ₩400 가운데 어느 하나와도 맞지 않으며, 원가요소별 환산량과 단위원가를 곱해 합하면 ₩700이 된다.

⑤ 옳다. 완성품환산량은 직접재료원가가 2,000 + 500 × 20% + 200 × 50% = 2,200단위, 전환원가가 2,000 + 500 × 15% + 200 × 40% = 2,155단위이다. 직접재료원가 총액은 ₩1,000 + ₩5,600 = ₩6,600이므로 단위원가는 ₩6,600 ÷ 2,200 = ₩3이다. 전환원가 총액은 ₩2,475 + ₩8,300 = ₩10,775이므로 단위원가는 ₩10,775 ÷ 2,155 = ₩5이다. 공손품원가는 100단위 × ₩3 + 80단위 × ₩5 = ₩700이다.

근거

원가회계 이론에서 종합원가계산의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공품을 당기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재공품 원가와 당기투입원가를 합한 금액을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 단위원가를 구한다. 공손품원가를 별도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손품을 물량흐름과 완성품환산량에 포함하고, 공손이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원가를 공손품원가로 집계한다. 정상공손원가는 이후 합격품에 배분하고, 비정상공손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이다.

함정 정리

  • 공손품 환산량 누락: 공손품원가를 별도로 인식한다고 했는데 공손품을 환산량에서 빼면 단위원가가 커지고, 단위원가가 깔끔한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는 공손품을 포함해야 단위원가가 ₩3과 ₩5로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 완성도 혼동: 기말재공품의 완성도와 공손품의 완성도가 원가요소별로 모두 다르다. 네 개의 완성도를 각자 제자리에 넣어야 한다.
  • 한 원가요소만 계산: 공손품원가는 재료와 전환원가의 합이다. 재료원가만 계산하고 멈추면 답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 선입선출법과의 혼동: 선입선출법이었다면 기초재공품의 수량과 완성도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기초재공품 수량을 주지 않았으므로 가중평균법으로만 풀 수 있다는 점도 확인 단서가 된다.
  • 원가요소별 투입 시점: 직접재료원가의 완성도가 전환원가보다 높게 주어진 것은 재료가 공정 초반에 더 많이 투입된다는 뜻이다. 완성도를 원가요소별로 따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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