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4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한국은 20×1년 초 사용 중인 기계장치(장부금액 ₩4,000,000, 공정가치 ₩3,000,000)를 제공하고 영업용 차량운반구(장부금액 ₩4,500,000)를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동 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각각 4년과 ₩500,000으로 추정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동 자산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동 자산의 20×1년 말과 20×2년 말의 공정가치는 모두 ₩3,800,000으로 동일하였다. 동 자산과 관련한 20×2년도 자본의 증감액은? (단, (주)한국은 동 자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①₩0
- ②₩875,000 감소
- ③₩625,000 감소
- ④₩1,100,000 증가
- ⑤₩1,425,000 증가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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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0이다. 20×2년에는 감가상각비 ₩1,100,000이 당기손익으로 자본을 줄이고, 같은 금액의 재평가 증가분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을 늘리므로 자본의 순증감은 영이다.
출제 포인트
- 교환 취득의 원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원칙을 쓴다. 이 문제에서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는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가는 ₩3,000,000이다.
- 상대방 장부금액의 무관성: 차량운반구의 장부금액 ₩4,500,000은 상대방 장부의 숫자일 뿐, 취득자의 원가 측정에 쓰이지 않는다.
- 재평가모형의 순서: 매 회계연도에 먼저 감가상각을 하고, 기말에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한다. 재평가 후에는 재평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 재평가 증감의 처리: 장부금액이 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재평가잉여금에 누적하되,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가 있으면 그만큼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한다. 장부금액이 줄면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먼저 줄이고 넘는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자본 증감의 범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모두 자본을 바꾼다. 총포괄손익 전체를 합산해야 자본 증감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취득원가 ₩3,000,000에 대해 20×1년 감가상각비는 (₩3,000,000 − ₩500,000) ÷ 4 = ₩625,000이고, 기말 장부금액은 ₩2,375,000이다. 이를 ₩3,800,000으로 재평가하여 재평가잉여금 ₩1,425,000을 인식한다. 20×2년에는 (₩3,800,000 − ₩500,000) ÷ 3 = ₩1,100,000을 감가상각하여 장부금액이 ₩2,700,000이 되고, 다시 ₩3,800,000으로 재평가하면서 ₩1,100,000이 재평가잉여금에 더해진다. 감가상각비 ₩1,100,000 감소와 기타포괄손익 ₩1,100,000 증가가 상쇄되어 자본 증감은 영이다.
② ₩875,000 감소는 옳지 않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이므로 원가는 공정가치 ₩3,000,000이고, 20×2년에는 재평가 증가분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③ ₩625,000 감소도 옳지 않다. 20×2년 감가상각은 20×1년 말 재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3년에 걸쳐 다시 계산해야 하며, 같은 해의 재평가 증가분도 자본에 반영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④ ₩1,100,000 증가도 옳지 않다. 같은 해 감가상각비 ₩1,100,000이 당기손익으로 자본을 줄이므로, 감가상각비와 재평가 증가분을 함께 반영하면 자본 증감은 영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⑤ ₩1,425,000 증가도 옳지 않다. 20×1년 말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은 20×1년의 자본 증감에 속하고, 20×2년에는 다시 생기지 않는다. 20×2년 자본 증감을 물었으므로 그 해에 발생한 감가상각비와 재평가 증가분만 합산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근거
유형자산 기준서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본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면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으로 자본에 누적하되, 같은 자산에 대해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잉여금은 사용 중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대체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함정 정리
- 원가 측정의 함정: 제공 자산의 장부금액 ₩4,000,000이나 상대방 장부금액 ₩4,500,000을 원가로 쓰면 이후 계산이 모두 어긋난다.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공정가치가 기준이다.
- 감가상각 기준의 함정: 재평가 후의 감가상각비는 재평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남은 내용연수로 나눈다. 최초 내용연수 4년으로 계속 나누면 안 된다.
- 자본 증감 범위의 함정: 당기순이익만 보거나 기타포괄손익만 보면 정답에 이르지 못한다. 자본 증감은 둘의 합이다.
- 연도 귀속의 함정: 20×1년 말 재평가잉여금은 20×1년의 자본 변동이다. 20×2년 문제에서 이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는다.
- 처분손실의 위치: 교환 시 제공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1,000,000은 20×1년 초의 처분손실이므로 20×2년 자본 증감과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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