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17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7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대한은 2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차량운반구를 ₩60,000에 취득하였다. 동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는 각각 5년과 ₩0으로 추정되며,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한편, (주)대한은 20×1년 말에 동 자산을 (주)민국리스에 ₩54,000에 처분하고, 동 일자에 (주)민국리스로부터 리스하였다. 동 자산의 공정가치가 (가) ₩50,000, (나) ₩54,000, (다) ₩56,000일 경우, 동 자산의 처분시 (주)대한이 20×1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처분이익의 크기로 옳은 것은? (단, 동 리스거래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며, (다)의 경우 판매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미래의 리스료로 보상되지 않는다.)

  1. ①(가) < (나) < (다)
  2. ②(가) = (나) = (다)
  3. ③(가) > (나) = (다)
  4. ④(가) < (나) = (다)
  5. ⑤(가) = (나) < (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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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은 ₩48,000이고, 처분이익은 (가) ₩2,000, (나) ₩6,000, (다) ₩6,000이므로 관계는 (가) < (나) = (다)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판매후리스 거래가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의 처분손익 인식을 묻는다. 운용리스형 판매후리스에서는 판매가격과 공정가치의 관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와 같으면 처분손익을 즉시 인식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보다 낮으면 처분손익을 즉시 인식하되, 그 손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미래 리스료로 보상된다면 이연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보다 높으면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연하여 자산의 사용 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만 즉시 인식한다. 문제의 단서가 (다)의 차이는 미래 리스료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정했으므로 (다)는 즉시 인식 대상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을 구한다. 20×1년 감가상각비는 ₩60,000 ÷ 5 = ₩12,000이므로 20×1년 말 장부금액은 ₩60,000 − ₩12,000 = ₩48,000이다.

① (가) < (나) < (다)는 (다)의 처분이익이 (나)보다 크다고 보는 관계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다)는 판매가격 ₩54,000으로 실제 처분하였으므로 인식할 이익은 판매가격과 장부금액의 차이 ₩6,000이고, 아직 받지 않은 공정가치와의 차이 ₩2,000은 처분이익이 아니다.

② (가) = (나) = (다)는 세 경우 모두 판매가격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그대로 처분이익으로 보는 관계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가)에서는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넘는 ₩4,000을 이연해야 하므로 즉시 인식하는 이익이 ₩6,000보다 작다.

③ (가) > (나) = (다)는 (가)의 처분이익이 가장 크다고 보는 관계다. 그러나 (가)는 공정가치 초과분을 이연하므로 오히려 즉시 인식하는 이익이 가장 작다. 판매가격이 높다고 즉시 인식 이익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④ 옳다. (가)는 공정가치 ₩50,000과 장부금액 ₩48,000의 차이 ₩2,000만 즉시 인식하고, 초과분 ₩54,000 − ₩50,000 = ₩4,000은 이연한다. (나)는 판매가격과 공정가치가 같으므로 ₩54,000 − ₩48,000 = ₩6,000을 즉시 인식한다. (다)는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보다 낮지만 미래 리스료로 보상되지 않으므로 ₩6,000을 즉시 인식한다.

⑤ (가) = (나) < (다)는 (가)와 (나)의 이익이 같다고 보는 관계다. (가)는 ₩2,000, (나)는 ₩6,000으로 서로 다르므로 등호부터 성립하지 않고, (다)가 (나)보다 크다는 부분도 앞의 계산과 맞지 않는다.

근거

이 문제가 전제하는 리스 기준은 판매후리스 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거래가 공정가치로 이루어졌다면 손익을 즉시 인식하도록 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면 손익을 즉시 인식하되 그 손실이 시장가격 미만의 미래 리스료로 보상된다면 이연하여 리스료에 비례하여 자산의 사용 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이연하여 자산의 사용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인식하는 손익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다.

함정 정리

첫째, 장부금액을 원가 ₩60,000으로 놓는 실수다. 처분은 20×1년 말이므로 1년분 감가상각 후 금액 ₩48,000과 비교해야 한다. 둘째, (가)에서 판매가격 ₩54,000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실수다. 공정가치 초과분은 사실상 리스료를 미리 받은 것과 같아 이연된다. 셋째, (다)에서 공정가치 ₩56,000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실수다. 실제로 받은 대가가 ₩54,000이므로 이익의 상한은 ₩6,000이다. 넷째, 단서의 「보상되지 않는다」를 놓치면 (다)의 처리를 이연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손실이 아니라 이익 상황이어서 그 단서가 있든 없든 (다)는 즉시 인식이다. 다섯째, 비교 대상은 처분이익의 「크기」이므로 이연한 금액은 처분 시점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연이익은 이후 리스 기간에 걸쳐 나누어 손익에 반영될 뿐 20×1년 처분이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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