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9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상 화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2. ②국세기본법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3. ③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 ⑤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만 그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이 확정된 뒤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것은 재결의 결과를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그 취소재결이라고 본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 이른바 원처분주의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원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이 나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예컨대 수익적 처분이 취소되어 불이익을 입는 사람)는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이 쟁점을 중심으로, 행정소송법의 민사소송법 준용 범위(화해), 조세 불복 절차의 구조, 행정심판 전치의 예외 기간,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함께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상 화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일반적으로 준용할 뿐이다. 행정소송에서 화해가 허용되는지는 처분권주의와 법치행정의 관계를 둘러싸고 견해가 갈리는 문제이며, 법률에 명문 준용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바르게 고치면 「행정소송법은 화해 규정을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을 거칠 수 있고, 그 뒤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치도록 되어 있다.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를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르게 고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30일」이 아니다. 바르게 고치면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가 된다.

④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형성적 취소재결은 재결 자체로 원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따라서 재결이 확정된 뒤 처분청이 원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률효과를 만드는 처분이 아니라 이미 생긴 결과를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다. 판례는 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청의 취소통지가 아니라 형성적 취소재결이라고 본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그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재결을 다툴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형성력에 의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청 행위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처분청이 따로 직권취소를 해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여 이 형성력이 누구에게나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다. 바르게 고치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의 별도 행위 없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가 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과 재결취소소송의 제한(원처분주의).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등의 일반 준용.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재결 지연 시 재결 없이 취소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취소판결의 제3자효.
  • 형성적 취소재결 뒤 처분청의 취소통지의 성질, 조세 불복 절차에 관한 판례 법리.

함정 정리

첫째, ④에서 처분청의 「다시 취소」라는 행위가 등장하므로 그것이 새 처분이고 소송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판례는 재결이 이미 형성적으로 원처분을 소멸시켰으므로 뒤의 행위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본다. 반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에 취소를 명하는 이행재결을 한 뒤 처분청이 그에 따라 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의 취소처분도 독립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대비해야 한다. 둘째, ③과 같은 기간 바꾸기는 제18조 제2항의 60일, 제22조 제2항의 60일, 제20조 제1항의 90일을 서로 섞어 출제한다. 셋째, ⑤는 기속력과 형성력을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행정청에게 판결 취지에 따를 의무를 지우는 것이 기속력이고, 처분의 효력을 직접 소멸시키는 것이 형성력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