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6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9번

<법인세법> 주권상장 내국법인 (주)A의 제5기(2014. 1. 1. ∼ 12. 31.)의 자료이다. 각 거래에 대해 제5기의 세무조정에서 발생한 유보 합계와 △유보 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단, (주)A는 각 거래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함] (1) (주)A는 2014년 초 28,000,000원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주)B의 주식을 제5기 말의 공정가치인 2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변) (대 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8,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8,000,000 (2) (주)A는 2014. 10. 1. 만기보유목적으로 7,000,000원에 취득한 (주)C의 회사채(액면 10,000,000원)를 제5기 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변) (대 변) 만기보유금융자산 2,000,000 이자수익 2,000,000 (3) (주)A는 2014년 초 (주)D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주식 취득일 현재 (주)D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은 200,000,000원이고 순자산가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주)A는 2014. 3. 5. (주)D로부터 현금배당 3,000,000원을 받았으며, 2014년 말 (주)D가 당기순이익을 보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2014. 3. 5.> (차 변) (대 변) 현 금 3,0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 3,000,000 <2014. 12. 31.> (차 변) (대 변) 관계기업투자주식 5,000,000 지분법이익 5,000,000

  1. ①유보 합계: 3,000,000원, △유보 합계: 2,000,000원
  2. ②유보 합계: 8,000,000원, △유보 합계: 2,000,000원
  3. ③유보 합계: 8,000,000원, △유보 합계: 5,000,000원
  4. ④유보 합계: 11,000,000원, △유보 합계: 5,000,000원
  5. ⑤유보 합계: 11,000,000원, △유보 합계: 7,000,000원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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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실 부인으로 유보 8,000,000원, 지분법 회계에서 투자주식을 줄인 현금배당 3,000,000원의 익금산입으로 유보 3,000,000원이 생겨 유보 합계는 11,000,000원이다. 만기보유금융자산 할인액 상각 2,000,000원과 지분법이익 5,000,000원은 익금불산입되어 △유보 합계는 7,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K-IFRS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와 지분법 회계가 법인세법상 어떻게 되돌려지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법인세법은 매도가능금융자산과 같은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부상 감액된 자산을 세무상 원가로 되돌려야 한다. 둘째, 채권의 할인액은 세법상 이자의 귀속시기 규정에 따라 익금이 되며, 회계상 유효이자율법으로 미리 인식한 할인액 상각분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이 아니다. 셋째, 지분법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평가 방식이므로, 지분법이익은 익금에서 빼고, 지분법 회계가 투자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현금배당은 세법상 수입배당금으로서 익금에 넣어야 한다. 세무조정의 결과가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회계상 장부가액보다 크게 만들면 유보, 작게 만들면 △유보로 처분한다는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이 문제의 전부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거래별 세무조정을 정리한다.

(1) 매도가능금융자산: 회계상 평가손실 8,000,000원만큼 자산이 줄었지만 세법상 자산은 취득가액 28,000,000원 그대로다. 회계상 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자산 감액분을 익금산입하여 유보 8,000,000원으로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양쪽 조정을 한다. 기타 처분은 유보 합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회계상 할인액 상각으로 자산과 이자수익을 2,000,000원 늘렸지만 세법상 그 할인액은 아직 익금이 아니다. 익금불산입 2,000,000원 △유보.

(3) 관계기업투자주식: 받은 현금배당 3,000,000원을 회계상 투자주식의 감소로 처리했으나 세법상 이는 수입배당금이므로 익금산입 3,000,000원 유보. 지분법이익 5,000,000원은 세법상 평가이익이므로 익금불산입 5,000,000원 △유보.

합계는 유보가 8,000,000원과 3,000,000원을 더한 11,000,000원, △유보가 2,000,000원과 5,000,000원을 더한 7,000,000원이다.

① 유보 3,000,000원, △유보 2,000,000원은 옳지 않다. 두 금액 모두 정답인 11,000,000원과 7,000,000원보다 작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② 유보 8,000,000원, △유보 2,000,000원은 옳지 않다. 유보는 정답보다 3,000,000원, △유보는 정답보다 5,000,000원 적다. 각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③ 유보 8,000,000원, △유보 5,000,000원도 옳지 않다. 유보는 정답보다 3,000,000원, △유보는 정답보다 2,000,000원 적으며, 그 산출 근거 역시 계산 경로에 담았다.

④ 유보 11,000,000원, △유보 5,000,000원은 유보 합계는 맞지만 △유보 합계가 정답보다 2,000,000원 적어 옳지 않다. 이 차이가 나오는 경로도 계산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유보 11,000,000원, △유보 7,000,000원은 위 정리와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는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되, 법인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는 그 기업회계기준에 국제회계기준이 포함된다고 정하지만,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이 원칙적으로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K-IFRS의 공정가치 평가와 지분법 평가는 세무상 부인된다. 이자의 귀속시기 역시 법인세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채권 할인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미리 인식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이 되지 않는다.

함정 정리

첫째,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실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이므로 「손익계산서에 없으니 조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산 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자산을 되살리는 유보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와 짝을 이루는 기타 처분은 유보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지분법에서 받은 현금배당은 회계상 수익이 아니므로 놓치기 쉽다. 세법상으로는 수입배당금이므로 익금산입 유보가 생긴다. 셋째,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그 처분은 기타이므로 이 문제의 유보·△유보 합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넷째,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수익 2,000,000원을 실제로 받은 이자로 착각하면 △유보를 빠뜨린다. 장부 분개에 현금이 없고 자산 계정이 늘었다는 점이 단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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