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68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8번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의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함)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3. ③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4. ④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의 합계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5. ⑤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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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취득일이나 발생일의 환율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취득일·발생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②의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취득가액과 평가, 그리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개별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 출제자가 노리는 축은 두 가지다. 첫째,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적 원가를 유지하지만, 은행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처럼 법이 직접 평가를 강제하는 예외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법인세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는 점이다. 리스료, 현재가치할인차금, 사채할인발행차금, 국·공채 매입 차액은 모두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처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이고, 외화 평가는 법인세법이 평가 시점을 직접 고정한 사례다. 따라서 선택지 다섯 개를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규정」과 「법이 시점을 못박은 규정」으로 나누어 보면 오류가 한눈에 드러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료와 성격이 다른 부대비용이므로 괄호에서 리스료의 범위에서 빼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이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어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따른다는 뜻이므로 이 문장은 규정 그대로다.

② 옳지 않다(정답).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 기준 시점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다.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장부가액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아 「평가」라는 개념과도 맞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평가하여 생긴 외화환산손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이 된다.

③ 옳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여 생긴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그 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판매자 쪽에서 할인차금은 사실상 이자수익의 성격이므로 회수기간에 걸쳐 나누어 익금이 되는 구조다.

④ 옳다. 사채를 할인발행하는 경우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즉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때 발행가액은 사채발행수수료와 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이므로, 그 비용들은 별도 비용이 아니라 할인발행차금에 녹아 상각기간 동안 손금이 된다. 선택지는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⑤ 옳다.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법령 등에 따라 국·공채를 함께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면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국·공채를 액면보다 높은 값에 사도록 강제받은 부분은 결국 유형고정자산을 얻기 위해 부담한 원가라는 논리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정한다. ①, ③, ④, ⑤는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처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경우이고, ②는 법인세법이 평가 시점을 직접 정함으로써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은행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고, 그 평가차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함정 정리

첫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 문장 전체가 옳아 보이지만, 틀린 곳은 환율의 종류가 아니라 평가 기준일이다. 기준일만 바꿔 놓은 전형적인 시점 함정이다. 둘째, 외화자산을 상환받거나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생기는 상환손익은 상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이 되는데(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이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시킨다), 이 「실현 시점」과 기말 「평가 시점」을 섞으면 ②를 옳다고 오판하기 쉽다. 셋째, ③과 ⑤는 둘 다 현재가치를 다루지만 방향이 다르다. ③은 판매자의 채권에서 생긴 할인차금이 시간이 흐르며 익금이 되는 문제이고, ⑤는 취득자가 국·공채에서 떠안은 차액을 유형자산의 원가로 옮기는 문제다. 매입자가 장기할부로 자산을 사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오히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과도 구별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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