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6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4번

<법인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보통주의 소각으로 인한 (주)A의 의제배당은 얼마인가? [단, (주)A와 (주)B는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이며, 주식 취득과 소각은 적법하였고,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고려하지 않음] (1) (주)A는 제20기(2014. 1. 1. ∼ 12. 31.) 초 현재 (주)B의 보통주 300주(1주당 액면금액 2,000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통주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다. ㄱ. 2011. 2. 1. (주)B의 보통주 200주를 1주당 3,000원(시가)에 취득함 ㄴ. 2012. 3. 2. (주)B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시가와 액면금액의 차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보통주 100주를 무상 취득함 ㄷ. 2012. 5. 1. (주)B가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라 보통주 200주를 무상 취득함 ㄹ. 2012. 7. 15. 보통주 200주를 유상처분함 (2) (주)B는 2014. 1. 30. 보통주를 1주당 3,500원에 소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A가 보유한 (주)B의 보통주 200주가 소각되었다.

  1. ①250,000원
  2. ②350,000원
  3. ③450,000원
  4. ④550,000원
  5. ⑤650,000원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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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소각대가 700,000원(200주 × 3,500원)에서 소각된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350,000원을 뺀 350,000원이 의제배당이다.

출제 포인트

  • 주식 소각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받은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당으로 본다. 핵심은 「소각된 200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가」이다.
  • 무상주의 취득가액: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다면 그 과세된 가액(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과세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은 0이다.
  • 과세 여부의 판단: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면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 아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그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여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 단기소각주식 특례: 소각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받은 경우 그 무상주를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그 기간 중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면 무상주와 다른 주식이 주식 수에 비례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보유 주식과 취득가액: 2011. 2. 1. 취득분 200주는 200주 × 3,000원 = 600,000원, 2012. 3. 2.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전입분 100주는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0원, 2012. 5. 1. 자기주식처분이익 전입분 200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액면 기준 200주 × 2,000원 = 400,000원이다. 합계 500주, 1,000,000원이다.
  2. 2012. 7. 15. 처분 200주는 소각일 2014. 1. 30.부터 과거 2년 이내의 처분이므로 세 묶음에서 비례하여 나간 것으로 본다. 남은 300주는 최초 취득분 120주(360,000원), 비과세 무상주 60주(0원), 과세 무상주 120주(240,000원)이다. 세무상 취득가액 합계는 600,000원으로, 연초 보유 주식 300주와 맞는다.
  3. 2012. 3. 2. 비과세 무상주는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므로 남은 60주가 먼저 소각되고 취득가액은 0원이다.
  4. 나머지 140주는 비과세 무상주 외의 주식 240주(600,000원)에서 나온다. 1주당 600,000원 ÷ 240주 = 2,500원이므로 140주 × 2,500원 = 350,000원이다.
  5. 의제배당 = 700,000원 − (0원 + 350,000원) = 350,000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250,000원 — 옳지 않다. 이 금액이 정답이 되려면 소각된 200주의 취득가액이 700,000원 − 250,000원 = 450,000원이어야 하지만, 위 계산의 취득가액은 350,000원이다. 의제배당을 250,000원이 아니라 350,000원으로 고쳐야 옳다.

② 350,000원 — 옳다. 비과세 무상주의 비례 처분, 단기소각 무상주의 우선 소각과 취득가액 0, 나머지 주식의 1주당 2,500원 평균 취득가액을 모두 반영한 결과다.

③ 45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이 값은 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을 250,000원으로 본 셈이어서 정답의 350,000원보다 100,000원 작다. 의제배당은 35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55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은 700,000원 − 550,000원 = 150,000원으로, 정답 경로의 350,000원과 다르다. 350,000원으로 고쳐야 옳다.

⑤ 65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은 700,000원 − 650,000원 = 50,000원으로, 과세된 무상주까지 취득가액을 0으로 본 것보다도 작은 값이다. 의제배당은 350,000원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과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의제배당이지만,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의 전입은 제외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과 자기주식소각이익(같은 항 제2호) 등은 다시 과세 대상으로 돌아온다.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이다. 이 문제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시가와 액면의 차액이므로 출자전환 초과금액과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상주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규정과 단기소각주식 특례는 의제배당 금액 계산에 관한 하위 규정이 정한다.

함정 정리

  •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자기주식소각이익의 혼동: 둘 다 「자기주식」 이익이라 같은 취급으로 착각하기 쉽다. 소각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가 따로 다루는 반면, 처분이익은 처음부터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아 전입하면 바로 과세된다.
  • 단기소각주식 특례를 빠뜨리는 경우: 특례 없이 남은 300주 전체의 평균 취득가액 600,000원 ÷ 300주 = 2,000원을 쓰면 소각주식 취득가액은 200주 × 2,000원 = 400,000원, 의제배당은 700,000원 − 400,000원 = 300,000원이 된다. 이 값은 선택지에 없다.
  • 2012. 7. 15. 처분의 비례 원칙: 처분 200주가 특정 묶음에서만 나갔다고 보면 남은 비과세 무상주 수가 달라져 결과가 흔들린다. 2년 이내 기간 중 처분은 주식 수에 비례한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문제가 고려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의제배당 350,000원은 익금불산입 전 금액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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