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3번
<법인세법> (주)A는 (주)B를 2014. 2. 1. 흡수합병하였다. (주)P는 (주)A의 주주(지분율 40%)이며, (주)Q는 (주)B의 주주(지분율 30%)이다. 다음 자료에서 합병과 관련하여 (주)Q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 의제배당 관련 세무조정은 고려하지 않음) (1) 합병 직전 (주)A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0주(1주당 시가 2,000원), (주)B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0주(1주당 시가 1,000원)이다. (2) (주)A는 (주)B의 주주에게 (주)B의 주식 1주당 (주)A의 주식 1주를 교부하였다. (3) (주)A와 (주)B는 특수관계인이다. (4) (주)P와 (주)Q는 특수관계인이며, 그 외에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없다. (5) (주)A, (주)B, (주)P 및 (주)Q는 모두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이다.
- ①익금산입 3,000,000원(기타사외유출)
- ②익금산입 4,000,000원(기타사외유출)
- ③익금산입 3,000,000원(유보)
- ④익금산입 4,000,000원(유보)
- ⑤세무조정 필요 없음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주)Q가 특수관계인 (주)P로부터 넘겨받은 이익 3,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이익은 (주)Q가 보유하게 된 (주)A 주식의 세무상 가액을 늘리므로 소득처분은 유보가 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주주 사이에 이익이 옮겨 가는 자본거래를 법인세법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묻는다.
- 합병 직전 (주)A 주식 1주의 가치는 2,000원, (주)B 주식 1주의 가치는 1,000원인데 1주당 1주를 교부하였다. 가치가 낮은 (주)B의 주주는 이익을 얻고, 가치가 높은 (주)A의 기존 주주는 그만큼 손실을 입는다.
-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런 자본거래로 이익을 넘겨준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이익을 넘겨받은 법인에는 그 이익을 익금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받는 쪽이 익금에 넣는 것은 받은 이익 전부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부분뿐이다.
- 계산 순서는 ① 합병 후 1주당 가액 → ② 주주별 이익·손실 → ③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오간 부분이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다.
- 합병 전 가치: (주)A 50,000주 × 2,000원 = 100,000,000원, (주)B 50,000주 × 1,000원 = 50,000,000원이다.
- 합병 후 (주)A의 주식 수는 기존 50,000주에 교부주식 50,000주를 더한 100,000주이고, 가치 합계는 150,000,000원이므로 1주당 1,500원이다.
- (주)B 주주는 1주당 1,000원짜리 주식을 내주고 1,500원짜리 주식을 받아 1주당 500원의 이익을 얻는다. (주)B 주주 전체의 이익 25,000,000원은 (주)A 기존 주주 전체의 손실 25,000,000원과 같다.
- (주)P는 (주)A 주식 20,000주(지분율 40%)를 가지고 있어 손실이 20,000주 × 500원 = 10,000,000원이다. 이 손실은 (주)B 주주들에게 지분율대로 넘어가므로 (주)Q에게 넘어간 부분은 10,000,000원의 30%인 3,000,000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익금산입 3,000,000원(기타사외유출) — 옳지 않다. 금액은 맞지만 소득처분이 틀렸다. 기타사외유출은 이익을 넘겨준 (주)P 쪽에서 쓰이는 처분이다. (주)P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주)Q에게 넘겨준 3,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는데, 그 이익이 법인인 (주)Q의 익금으로 이미 과세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이익을 받은 (주)Q의 세무조정으로 옳게 바꾸려면 처분을 유보로 고쳐야 한다.
② 익금산입 4,000,000원(기타사외유출) — 옳지 않다. 금액과 소득처분이 모두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금액을 3,000,000원으로, 처분을 유보로 바꾸어야 한다.
③ 익금산입 3,000,000원(유보) — 옳다. (주)Q가 받은 이익 가운데 특수관계인 (주)P가 부담한 부분만 익금이 되고, 그 이익은 (주)Q가 보유하는 (주)A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에 얹혀 나중에 주식을 처분할 때 추인되므로 유보로 처분한다.
④ 익금산입 4,000,000원(유보) — 옳지 않다. 처분은 맞지만 금액이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주)P의 손실 10,000,000원 가운데 (주)Q에게 넘어간 몫은 (주)Q가 (주)B 주주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비율 30%로 나누어야 하므로 3,000,000원으로 고쳐야 옳다.
⑤ 세무조정 필요 없음 — 옳지 않다. 단서가 빼라고 한 것은 의제배당 관련 세무조정뿐이고, 주주 사이의 이익 분여는 별개의 조정이다. (주)A와 (주)B가 특수관계인이고 (주)P와 (주)Q도 특수관계인이므로 (주)Q에게는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이 필요하다. 만약 (주)P와 (주)Q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주)Q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없어 이 선택지가 옳은 결론이 된다.
근거
- 특수관계인인 법인 사이의 불공정 합병으로 주주가 이익을 넘겨준 경우 그 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이익을 넘겨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으로 한다. 두 규정은 같은 금액을 주는 쪽과 받는 쪽에서 각각 다루는 짝을 이룬다.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은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합병법인 단계의 양도손익을 과세하는 규정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은 그 양도가액에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넣는다. 이 문제가 묻는 것은 피합병법인 단계가 아니라 그 위의 주주 단계에서 생기는 이익 이전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출제 자료상 (주)B 주식 1주의 합병 전 가치 1,000원이 합병 후 1주당 가액 1,500원보다 3분의 1만큼 낮아, 현저한 이익 분여가 있는 사안으로 출제되었다.
함정 정리
- 이익 전액을 익금으로 잡는 함정: (주)Q가 받은 이익 전체는 15,000주 × 500원 = 7,500,000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특수관계가 없는 (주)A의 나머지 주주(지분율 60%)에게서 온 7,500,000원 × 60% = 4,500,000원은 익금 대상이 아니다. 그 40%인 3,000,000원만 남는다.
- 처분 방향 혼동: 같은 3,000,000원이 주는 쪽 (주)P에서는 기타사외유출, 받는 쪽 (주)Q에서는 유보가 된다. 선택지 ①과 ③은 이 차이만으로 갈린다.
- 1:1 교부라는 외형: 교부비율이 1:1이라 공정해 보이지만, 두 회사의 1주당 가치가 2배 차이 나므로 실질은 (주)B 주주에게 유리한 비율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