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9번

〈소득세법〉다음 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그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으로 각각 옳은 것은? (1) 乙은 甲으로부터 토지 A를 2011. 4. 10. 증여받아 취득 등기함 (2) 토지 A의 증여에 대한 법정신고납부기한내 乙의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은 5,000,000원임 (3) 乙은 토지 A를 특수관계 없는 丙에게 2014. 4. 25. 양도함(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 乙에게 귀속되지 아니함) (4) 토지 A의 양도에 대한 법정신고납부기한내 乙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은 10,000,000원임 (5) 토지 A를 甲이 丙에게 직접 양도하였다면, 법정신고납부기한내 甲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20,000,000원임 (6) 甲과 乙은 모두 거주자이며 형제임

  1. ①甲, 20,000,000원
  2. ②甲, 25,000,000원
  3. ③乙, 10,000,000원
  4. ④乙, 15,000,000원
  5. ⑤乙, 20,000,000원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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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형제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토지를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며,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자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甲이 2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가운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를 묻는다. 고가의 자산을 바로 팔면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특수관계인에게 먼저 증여해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끌어올린 뒤 수증자가 곧바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소득세법은 이 우회 거래를 막기 위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하였을 것
  2.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것
  3.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것
  4. 양도소득이 증여받은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을 것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자가 수증자에서 증여자로 바뀌고, 세액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다시 계산된다. 이 문제는 요건 판정과 그 법률효과(납세의무자와 세액)를 한꺼번에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요건을 사안에 대입한다. 甲과 乙은 형제이므로 친족인 특수관계인이다. 乙은 2011년 4월 10일 증여받아 2014년 4월 25일 양도했으므로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이다.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는 5,000,000원 + 10,000,000원 = 15,000,000원이고, 甲이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20,000,000원이므로 15,000,000원 < 20,000,000원이 되어 세액 비교 요건도 충족한다. 지문 (3)에서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마지막 요건도 갖추었다. 따라서 甲이 직접 丙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① 옳다. 납세의무자는 甲이고, 세액은 甲이 직접 양도하였다면 신고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인 20,000,000원이다.

② 옳지 않다. 납세의무자를 甲으로 본 점은 맞지만 세액이 틀렸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가 없었던 것처럼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甲이 부담할 세액에 乙의 증여세를 얹을 근거가 없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게 고치면 "甲, 20,000,000원"이 된다.

③ 옳지 않다. 乙을 납세의무자로 본 것 자체가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은 판단이다.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수증자의 양도는 증여자의 양도로 다시 구성되고, 乙이 당초 신고한 세액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④ 옳지 않다. 세액 비교 요건에 쓰이는 수증자 쪽 합계액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판정 기준일 뿐, 누군가가 부담할 세액이 아니다. 납세의무자도 乙로 잘못 잡았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⑤ 옳지 않다. 세액 20,000,000원은 맞지만 납세의무자를 乙로 본 점이 틀렸다. 이 규정의 효과는 단순히 세액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양도의 주체를 증여자로 바꾸는 것이다. 수증자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 증여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만,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다. 옳게 고치면 납세의무자가 甲이 된다.

근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중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제외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이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자와 연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함정 정리

  •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와의 혼동: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수증자가 납세의무자로 남고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바꾸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 문제의 甲과 乙은 형제이므로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고, 특수관계인 일반에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두 제도를 섞으면 ⑤처럼 "乙이 20,000,000원"이라는 혼합형 결론에 이른다.
  • 비교 금액과 부담 세액의 혼동: 세액 비교 요건에 쓰인 15,000,000원은 판정용 숫자일 뿐이다.
  • 증여세의 처리: 증여자 과세로 재구성되면 당초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므로, 증여세를 더해 甲의 세액을 키우는 ②는 이중 과세 논리이다.
  • 실질귀속 요건: 양도대금이 실제로 수증자에게 돌아갔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乙의 양도로 과세된다. 지문 (3)의 괄호 문구가 결론을 가르는 열쇠이다.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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