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58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8번

〈소득세법〉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일부 수행을 위하여 8개월간 계속 존속하는 건축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②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2가지 과세방법이 있으며,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법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3. ③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4. ④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에게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⑤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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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세 갈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분리과세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②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그 국내원천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지는 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따라서 이 문제는 두 개의 축을 함께 묻는다.

첫째 축은 과세방법의 배분이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은 국내원천소득을 거주자처럼 모아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별로 분리과세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원천징수 특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소득별로 분리과세된다.

둘째 축은 그 배분의 출발점인 국내사업장 판정이다. 국내사업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고, 법은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장소(지점, 작업장, 일정 기간을 넘는 건축 장소 등)와 포함되지 않는 장소(구입만을 위한 장소,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 가공만 맡기기 위한 장소 등)를 각각 열거한다. 여기에 조세조약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을 끼워 넣어 원천징수를 피하는 것을 막는 연예인·운동가 원천징수 특례가 더해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을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8개월간 계속 존속하는 건축 장소는 6개월을 초과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존속 기간이 6개월에 딱 맞거나 그보다 짧다면 이 호에 의해서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선택지의 숨은 반례이다.

②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은 비거주자의 소득세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의 세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제4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 가운데 원천징수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도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오히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기본이 되는 과세방법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가 된다.

③ 옳다.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후단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빼 두었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된다.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한꺼번에 실현되는 성격이 있어 다른 소득과 묶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주자 과세 구조와 같은 논리이다.

④ 옳다.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1항은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에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직업운동가는 이 조문의 운동가에 해당하므로 선택지의 서술과 맞는다. 핵심은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이다. 조약상 과세되지 않는 법인을 거치더라도 지급 단계에서 먼저 원천징수한다.

⑤ 옳다. 소득세법 제120조제4항 제4호는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사업장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항은 이 밖에도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한 장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한 장소, 광고·선전·정보 수집·시장조사 등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외한다. 반면 비거주자가 스스로 생산 활동을 하는 작업장이나 공장은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포함된다.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한" 장소와 "직접 작업하는" 장소의 차이가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0조: 국내사업장의 일반 정의(제1항), 포함되는 장소의 열거(제2항, 특히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종속대리인을 통한 국내사업장 의제(제3항), 포함되지 않는 장소의 열거(제4항, 특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한 장소).
  • 소득세법 제121조: 종합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의 세 갈래(제1항),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종합과세와 퇴직소득·양도소득의 분류과세(제2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별 분리과세(제3항),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원천징수 특례 대상 소득은 분리과세(제4항).
  • 소득세법 제156조의5: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100분의 20 원천징수 의무(제1항), 그 법인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제2항), 차액의 환급신청(제3항).

함정 정리

  • 분류과세와 분리과세의 혼동: 두 용어는 한 글자 차이이지만 뜻이 반대 방향이다. 분류과세는 퇴직소득·양도소득처럼 성격이 다른 소득을 별도로 계산하되 신고·결정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고,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끝내는 방식이다. ②는 이 두 용어를 나란히 놓고 하나를 지워 버린 함정이다.
  • "초과"와 "이상": 건축 장소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해야 국내사업장에 포함된다. 기간이 6개월이면 이 호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기간 숫자만 바꾸어 출제하는 유형에 대비해 경계값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가공을 맡기는 장소와 공장의 구별: 가공만 하게 하는 장소는 제외되지만 작업장·공장은 포함된다. 비거주자 자신이 생산 활동을 하는지, 남에게 가공을 맡기고 자산만 두는지로 갈린다.
  • 조세조약과 원천징수 특례의 관계: 연예인·운동가 특례는 조약상 비과세되는 외국법인을 거쳐 지급되는 경우를 겨냥한다. 조약이 있으니 원천징수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함정이다. 조약상 혜택은 사후 환급 절차로 정리된다.
  • 퇴직소득의 위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모두 분리과세라고 외우면 ③을 틀리게 판단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제156조의5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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