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7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4번

상법상 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비상장주식회사 A는 전기공사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비상장주식회사 B를 설립하면서, B회사는 A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A회사는 분할에 대하여 이의제출을 할 수 있음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면서, A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 甲에게는 개별 최고를 하지 않고 채권자 乙에게는 개별 최고를 하였다.

  1. ①A회사와 B회사는 甲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 ②乙이 이의제출을 하지 않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③의결권이 배제되는 A회사의 종류주식을 갖고 있는 丙은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A회사의 보통주주 丁에게 분할과 관련하여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이외에 丁의 개별 동의도 필요하다.
  5. ⑤분할에 반대하는 A회사의 주주 戊는 상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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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A회사가 기존 사업부문을 떼어 B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단순분할에서는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분할회사가 사업부문을 떼어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 사례를 주고, 분할 절차의 다섯 쟁점을 묻는다. ① 분할계획서로 신설회사의 채무 부담을 제한한 경우에 채권자 보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② 개별 최고를 받은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③ 의결권 배제 종류주식 주주의 분할 승인 결의에서의 의결권, ④ 분할로 부담이 가중되는 주주의 개별 동의, 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이다. 분할은 합병과 비슷해 보이지만 단순분할에서는 주주의 지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주주 보호 장치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 제530조의9제1항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 승인 특별결의로 신설회사가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같은 조 제4항이 준용하는 채권자 보호절차, 곧 이의제출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거쳐야 한다. 판례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분할계획서의 채무 제한을 주장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본다. 甲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선택지는 옳다.

②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에 따르면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별 최고를 받은 乙은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므로,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승인 의제를 말한 선택지는 맞는 진술이다. 그 결과 乙에 대해서는 분할계획서에 따른 채무 제한이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③ 상법 제530조의3제3항은 분할 승인 결의에 관하여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고 정한다. 분할은 회사의 기본 구조를 바꾸어 모든 주주의 이해에 영향을 주므로 의결권 배제 주주에게도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준 것이다. 丙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택지는 옳다.

④ 상법 제530조의3제6항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와 종류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수결로 특정 주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주주유한책임 원칙의 표현이다. 丁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선택지는 옳다.

⑤ 상법은 합병(상법 제522조의3), 영업양도 등 중요한 구조 변경(상법 제374조의2),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5)에 대해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명시한다. 분할에서는 다른 회사와 합치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준용하고, 이 사례처럼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단순분할에는 이를 준용하지 않는다. 단순분할에서는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지분 비율대로 받게 되어 지분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사를 떠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작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戊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정답이다. 옳은 문장은 "단순분할에 반대하는 A회사의 주주 戊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다.

근거

  • 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 승인(특별결의), 의결권 배제 주주의 의결권(제3항), 부담 가중 주주 전원의 동의(제6항).
  • 상법 제530조의9: 분할 후 회사의 연대책임 원칙(제1항), 채무 제한의 정함(제2항), 채권자 보호절차 준용(제4항).
  •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
  • 상법 제374조의2, 제522조의3: 영업양도 등과 합병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대조용).

함정 정리

⑤는 합병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분할에도 그대로 옮긴 함정이다. 분할합병은 다른 회사와 합치는 요소가 있어 합병과 같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단순분할은 지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차이를 기억해야 한다. ①은 "연대책임 배제를 정했다"는 사실만 보고 연대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면 틀린다. 채권자 보호절차를 개별 채권자별로 따져야 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원칙인 연대책임이 되살아난다. ③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이라는 표현 때문에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분할 승인 결의에서는 조문이 의결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②와 ①은 같은 절차를 거친 채권자와 거치지 않은 채권자를 나란히 놓아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보여 주는 구성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30조의3
  • 상법 제530조의9
  • 상법 제344조의3
  • 상법 제374조의2
  • 상법 제522조의3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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