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7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3번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새로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2. ②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3. ③유한회사는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4. ④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 ⑤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발행된 사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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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만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할 수 있으므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조직변경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바뀌는 것이다. 상법은 인적회사 사이(합명회사 ↔ 합자회사), 물적회사 사이(주식회사 ↔ 유한회사,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에서만 조직변경을 허용한다. 이 문제는 각 경로마다 필요한 동의·결의의 수준, 법원 인가의 필요 여부, 자본충실을 위한 순재산액 한도, 사채 상환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특히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가는 방향은 엄격한 주식회사 규율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법원 인가와 순재산액 한도가 붙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 제242조제1항은 합명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므로 두 방법 모두 그 구성을 만드는 길이다. 선택지는 조문과 같아 옳다.

② 상법 제286조제2항은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없으면 그 종류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해산 사유가 생기지만, 남은 무한책임사원이 합명회사로 바꾸어 존속할 길을 열어 둔 것이며, 선택지는 조문을 그대로 옮겼다.

③ 상법 제607조제1항 본문은 유한회사가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회사가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특별결의"라고 하여 원칙(총사원 일치)과 예외(정관에 따른 특별결의)를 뒤집었다.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부분(같은 조 제3항)은 맞지만 결의 요건이 틀렸으므로 이 선택지가 정답이다.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④ 상법 제607조제2항은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실제 재산보다 많은 자본금으로 주식회사가 출발하면 자본충실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선택지의 한도 표현은 조문과 같다. 순재산액이 부족하면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사원이 연대하여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4항).

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조직변경을 할 수 없다(상법 제604조제1항 단서).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회사 형태로 이해되므로, 남아 있는 사채를 정리하지 않고는 그 형태로 바뀔 수 없다.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사채 상환 요건을 포함한 유한회사 조직변경 규정이 준용되므로 선택지는 옳다.

근거

  • 상법 제242조: 합명회사의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총사원의 동의).
  • 상법 제244조: 조직변경으로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종전 채무에 대한 2년간 무한책임.
  • 상법 제286조: 합자회사의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사원 전원의 동의, 유한책임사원 전원 퇴사 시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과 등기.
  •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총주주의 일치, 사채 상환 완료 요건, 순재산액 한도).
  • 상법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총사원 일치 원칙과 정관에 따른 특별결의, 순재산액 한도, 법원 인가, 부족액 책임).

함정 정리

③은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라는 두 요소 중 인가는 맞게 두고 결의 요건만 바꾸었다. 한쪽이 맞으면 전체가 맞다고 착각하기 쉽다. 또 유한회사 → 주식회사 방향만 법원 인가가 필요하고, 주식회사 → 유한회사 방향은 법원 인가가 필요 없다는 비대칭도 자주 바뀌어 출제된다. 엄격한 형태로 들어가는 쪽에 통제를 더 붙인다는 원리로 기억하면 된다. ①과 ②는 인적회사 내부의 조직변경이어서 모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⑤에서 유한책임회사라는 비교적 새로운 회사 형태가 등장해 낯설어 보이지만, 사채가 남은 주식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뀔 수 없다는 원리는 같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42조
  • 상법 제286조
  • 상법 제607조
  • 상법 제604조
  • 상법 제244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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