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49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9번

甲은 비상장주식회사 A의 상법상의 집행임원이다.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A회사는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②甲은 이사회의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그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다른 절차 없이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A회사의 이사회는 乙을 집행임원으로 추가 선임할 수 있으나, 甲과 乙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는 없다.
  4. ④A회사의 이사회는 정관의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甲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5. ⑤甲이 과실로 정관 위반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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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출제 포인트

집행임원 제도는 업무집행 기능을 이사회에서 떼어 내어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감독에 집중하도록 한 선택적 지배구조이다. 이 문제는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이사회의 권한,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청구 절차, 대표집행임원과 공동대표, 집행임원의 책임 면제 요건, 감사기관 설치 의무를 묻는다.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이 감사나 이사의 규정과 어디서 같고 어디서 다른지 구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집행임원은 회사가 「둘 수 있는」 기관이며(상법 제408조의2제1항), 상법은 집행임원 설치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 비상장회사인 A회사의 감사기관 구성은 일반 원칙에 따른다. 바르게 고치면 「A회사가 집행임원을 두었다고 하여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408조의7제2항에 따르면 집행임원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른 절차 없이 스스로 소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이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법원 허가 없이 직접 소집할 수 있는 것(상법 제412조의4제2항)과 대비된다. 바르게 고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이사회는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임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408조의2제3항제1호) 乙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상법 제408조의5제2항), 대표이사처럼 여러 명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바르게 고치면 「甲과 乙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가 된다.

④ 옳다. 상법 제408조의2제3항제6호는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을 집행임원 설치회사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 것과 달리,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감독하는 기관이므로 보수도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⑤ 옳지 않다.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08조의8제1항). 이 책임의 면제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규정이 준용되므로, 책임을 면제하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는 면제할 수 없다. 바르게 고치면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408조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이사회의 권한(제3항제6호 보수 결정).
  • 상법 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 대표이사 규정의 준용.
  • 상법 제408조의7: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청구(법원 허가).
  • 상법 제408조의8: 집행임원의 책임.
  • 상법 제412조의4: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비교).

함정 정리

②는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 규정(직접 소집 가능)과 집행임원의 규정(법원 허가 필요)을 바꿔치기한 함정이다. 비슷한 문언의 두 조문에서 효과만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⑤는 「특별결의」가 이사 해임 등에서 자주 나오는 요건이라 그럴듯해 보이지만, 책임 면제는 주주 전원의 동의라는 훨씬 엄격한 요건이다. ③은 「추가 선임 가능」이라는 옳은 앞부분에 「공동대표 불가」라는 틀린 뒷부분을 붙인 혼합형이다.

④는 이사의 보수와 집행임원의 보수를 비교하는 감각을 요구한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데, 이는 이사가 스스로 자기 보수를 정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감독하는 하위 기관이므로, 감독자인 이사회가 보수를 정해도 같은 폐해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먼저 정했다면 그것이 우선한다는 점이 제6호 문언의 의미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08조의2
  • 상법 제408조의5
  • 상법 제408조의7
  • 상법 제408조의8
  • 상법 제412조의4
  • 상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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