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48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8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관에 정함이 없어도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할 수 있다.
  2. ②판례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
  3. ③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본점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4. ④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5. ⑤대표이사의 퇴임으로 대표이사가 없게 되는 경우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업무담당이사가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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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며,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라면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묻는다. 대표이사의 선정 기관, 이사회 결의요건과 정관에 의한 가중·감경 가능성, 이사의 자격주 공탁, 이사 해임의 결의요건과 효과, 대표이사가 결원된 경우의 처리를 확인한다. 각 선택지가 원칙과 예외를 뒤집거나 주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389조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한 경우에만 주주총회가 선정할 수 있게 한다.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는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없다. 바르게 고치면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391조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도록 하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정관으로 비율을 낮출 수는 없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이므로 소수 이사만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선택지 앞머리의 「판례에 의하면」은 오답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장치일 뿐이다. 바르게 고치면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는 있으나 낮게 정할 수는 없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아니다. 자격주 제도는 이사가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회사 내부에서 이사를 감시하는 감사에게 맡기도록 한 것이다. 바르게 고치면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가 된다.

④ 옳다.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그런 보호를 받을 기대이익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가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관계라는 점에서도 해임의 자유가 원칙이다.

⑤ 옳지 않다.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상법 제389조제3항이 준용하는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 유지 규정에 따라 퇴임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업무담당이사가 대표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고치면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의 선정(이사회 원칙,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선정), 공동대표, 준용 규정.
  • 상법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정관으로 비율 가중만 가능).
  •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비교).

함정 정리

②의 「판례에 의하면」은 조문으로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를 판례 문제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다. 결의요건은 「높게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③은 공탁처를 감사에서 법원으로 바꾼 함정이며, 일반적인 공탁의 이미지 때문에 법원을 떠올리기 쉽다. ⑤는 대표권 공백을 메우는 사람이 「퇴임한 대표이사 자신」이라는 점을 놓치게 만든다. ①은 「주주총회가 최고기관이니 무엇이든 정할 수 있다」는 오해를 노린다.

④를 풀 때에는 해임의 결의요건과 손해배상의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 해임 자체는 임기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특별결의로 가능하다. 손해배상은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에만 생긴다. 따라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라는 조건은 해임 가능 여부가 아니라 손해배상 여부에 관한 단서라는 점을 읽어 내야 한다. 결국 이 지문의 요점은 「해임은 언제든 가능하되, 임기 중 부당 해임에는 손해배상이 따를 수 있다」로 요약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89조
  • 상법 제391조
  • 상법 제390조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211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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