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70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0번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②본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③타인간의 거래에서 단지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④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
  5. ⑤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이 반드시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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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타인 사이의 거래에서 단지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제3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경우, 그 표시를 믿은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125조는 표시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타인과 제3자 사이에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이 문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무엇인지, 그 표시는 어떤 형태로 인정되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그것을 주장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25조의 첫 번째 요건은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표시의 상대방은 특정인일 수도 있고 신문 광고처럼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다. 이 표시는 실제 수권행위가 아니라 대리권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이해된다. '표시가 없어도 성립한다'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② 옳다. 판례는 본인이 타인에게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 사업에 관한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면, 그 직함을 믿은 제3자에게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것과 같은 외관이 생긴다.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③ 옳지 않다. 판례는 타인 사이의 거래에서 단지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그 타인에게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납세번호증의 이용은 세무 처리를 위한 것이고, 그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외관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그것만으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가 된다.

④ 옳다. 민법 제125조 단서는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알 수 있었을 때'란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뜻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 유형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은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보호된다. '상대방이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성립한다'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⑤ 옳다. 표현대리는 본질적으로 무권대리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은 반드시 표현대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무권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추인 전에 계약을 철회하는 등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민법 제134조). 표현대리의 주장 여부는 상대방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근거

  • 민법 제125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범위 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책임이 없다. ①②③④의 근거이다.
  • 민법 제134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에서 상대방이 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다.
  •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표현대리와 별개로 문제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②③의 표시 인정 범위는 판례의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째, 이름이나 증표를 쓰게 한 모든 경우를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보는 함정이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승낙·묵인한 경우는 표시가 되지만, 세무회계상 필요로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정도로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

둘째, 상대방의 주관적 요건을 '선의'로만 기억하는 함정이다. 민법 제125조 단서는 '알 수 있었을 때'도 책임을 부정하므로 무과실까지 필요하다.

셋째,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함정이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지 않으며 상대방은 다른 구제수단을 택할 수 있다.

넷째, 이 유형을 법정대리에도 적용하는 함정이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본인의 수권을 전제로 하므로 임의대리에 관한 것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34조
  • 민법 제135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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