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47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7번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2. ②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3. ③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4. ④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5. ⑤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그의 5촌 당숙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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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필요한 보호의 범위에 따라 나뉜 세 가지 법정후견 제도이다. 이 문제는 첫째, 각 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 대상자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둘째, 누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셋째,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행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 넷째, 본인의 의사가 어느 정도 존중되는지, 다섯째, 서로 다른 후견이 겹치지 않도록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묻는다. 대상자의 상태는 성년후견이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한정후견이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특정후견이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로 구별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민법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정한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원만 하는 제도이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후원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옳은 문장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이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10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성년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존중하여 일정한 행위는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옳은 문장은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이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며, 가정법원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범위에서만 제한을 받는다. 옳은 문장은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이다.

④ 옳다. 민법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병존하지 않도록 조정 규정을 둔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보호의 정도가 더 큰 후견이 개시되면 종전 후견을 정리하여 법률관계의 혼선을 막으려는 것이다. 같은 구조가 후견계약에도 적용되어, 민법 제959조의20 제2항은 본인이 피특정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정한다.

⑤ 옳지 않다. 두 군데가 틀렸다. 먼저 청구권자 측면에서, 민법 제9조 제1항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열거하는데, 5촌 당숙은 4촌을 넘는 친족이므로 청구권자가 아니다. 다음으로 대상자 측면에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민법 제12조 제1항의 한정후견 대상이고, 성년후견은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청구권자를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대상을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고쳐야 한다.

근거

  •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대상과 청구권자. ⑤의 근거이다.
  • 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가정법원의 취소할 수 없는 행위 범위 지정. ②의 근거이다.
  •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대상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⑤의 대상자 판단에 쓰인다.
  • 민법 제13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의 근거이다.
  •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대상, 본인 의사 존중, 기간과 사무 범위의 지정. ①의 근거이다.
  • 민법 제959조의20: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에서도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하는 같은 조정 구조를 보여준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세 후견의 대상자 표현을 섞는 것이다. 결여는 성년후견, 부족은 한정후견,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는 특정후견이라는 대응을 정확히 외워야 ⑤처럼 두 요소를 동시에 비틀어 놓은 선택지를 잡아낼 수 있다.

두 번째 함정은 촌수 계산이다. 당숙은 아버지의 사촌 형제로 5촌이므로 4촌 이내라는 기준을 넘는다.

세 번째 함정은 ②와 ③에서 "정할 수 없다"는 부정형이다. 2011년 개정 후견 제도의 핵심이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추어 능력 제한의 범위를 조정하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보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9조
  • 민법 제10조
  • 민법 제12조
  • 민법 제13조
  • 민법 제14조의2
  • 민법 제959조의20
  • 민법 제959조의11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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