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46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6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주물은 종물의 처분에 따른다.
  2. ②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종물이 될 수 있다.
  3. ③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4. ④횟집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은 횟집 건물의 주물이다.
  5. ⑤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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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을 종물로 정하므로,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출제 포인트

주물과 종물의 관계는 독립한 두 물건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목적에 봉사하는 경우, 법률적 운명도 함께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민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종물의 요건을 하나씩 분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2항이 정한 효과가 어느 방향으로 작동하며 강행적인지 임의적인지를 묻는다. 종물의 요건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즉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적으로 돕는 관계에 있을 것. 둘째, 주물에 부속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장소적 관계가 있을 것. 셋째,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독립한 물건일 것. 넷째, 주물과 종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한다. 효과의 방향은 주물에서 종물로 향하며, 종물의 처분이 주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중심이 되는 물건이 주물이므로, 주물을 처분하면 이를 돕는 종물도 함께 이전되도록 하는 것이 거래 당사자의 통상 의사에 맞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이다.

② 옳다. 민법 제100조 제1항의 문언이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동일성은 종물의 요건이다. 판례도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하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③ 옳지 않다. 판례와 통설은 민법 제100조 제2항을 임의규정으로 본다. 따라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반대로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옳은 문장은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이다.

④ 옳지 않다. 판례는 횟집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영업에 쓰기 위하여 그 옆에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횟집 건물의 상용에 공하는 종물이라고 본다. 수족관이 횟집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쪽이고, 횟집 건물이 중심이 되는 주물이다. 선택지는 주물과 종물을 뒤바꾸어 놓았다. 옳은 문장은 "수족관은 횟집 건물의 종물이다"이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종물이 되려면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본다. 예컨대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에 늘 비치해 둔 개인용 가구나 생활용품은 소유자의 생활에 쓰일 뿐 건물 자체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기준은 소유자의 편의가 아니라 물건 자체의 효용이다.

근거

  • 민법 제100조: 제1항은 종물의 요건, 특히 소유자의 동일성과 상용에 공하는 관계를 정하고, 제2항은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효과를 정한다. ①, ②, ③, ⑤의 직접 근거이다.
  • 민법 제365조: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이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서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일괄경매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수족관 사례와 효용 관련성 기준은 판례의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①처럼 효과의 방향을 거꾸로 서술하는 것이다. 조문 문장의 주어가 종물이라는 점, 즉 종물이 주물을 따른다는 문장 구조를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두 번째 함정은 ③의 "할 수 없다"에 끌려 제100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 조문은 당사자의 통상 의사를 추정하여 정한 것이므로 반대 특약이 우선한다.

세 번째 함정은 ⑤처럼 소유자에게 쓸모 있으면 종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종물은 주물이라는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고, 사람의 편의를 돕는 물건과는 구별된다.

네 번째로, ④처럼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주물과 종물의 위치만 바꾸는 유형은 판례 결론을 알고 있어도 서두르면 놓친다. 어느 쪽이 다른 쪽을 돕는지를 문장마다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0조
  • 민법 제365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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