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2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 ②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천연과실이다.
- ③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④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⑤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별개로 권리의 객체로 되지 못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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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본인 금전을 사용한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법정과실에 해당하고,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인 천연과실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민법상 물건의 분류 가운데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구별, 그리고 과실의 귀속 방법을 함께 묻는다. 과실은 원물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민법 제101조는 그 발생 경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이어서 민법 제102조는 각각의 귀속 기준을 달리 정한다. 천연과실은 분리 시점의 수취권자에게,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귀속된다. 여기에 토지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가 더해져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 정한다.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고 거래 관념상 계속 고정되어 사용되는 물건을 뜻한다. 건물이 대표적이며,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이 우리 법의 특징이다.
② 옳지 않다. 천연과실은 민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과수의 열매, 가축의 새끼, 젖소의 우유처럼 원물에서 자연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생겨나는 물건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대출금의 이자는 금전이라는 원본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대가로 받는 금전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법정과실의 전형적인 예이다. 임대한 물건의 차임도 같은 범주이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법정과실이다"가 된다.
③ 옳다. 민법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정한다. 열매가 나무에 달려 있는 동안에는 원물의 일부이고, 분리되는 순간 독립한 물건이 되므로 그 순간의 수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분리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누가 경작하고 노력을 들였는지가 아니라 분리 당시 누가 수취권을 가지는지가 기준이다.
④ 옳다. 민법 제102조 제2항은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고 정한다. 예컨대 임대 중인 건물의 소유권이 기간 중간에 이전되면 그 기간의 차임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자 권리를 가진 일수에 비례하여 나누어 가진다. 법정과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날짜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⑤ 옳다. 판례는 토석은 토지를 구성하는 물질로서 토지의 일부를 이루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고 본다. 토석을 채취하여 분리하면 그때 비로소 독립한 동산이 된다.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의 정착물을 구별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근거
- 민법 제101조: 제1항은 천연과실, 제2항은 법정과실의 정의이다. 이자는 금전의 사용대가이므로 제2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②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 민법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의 분리주의, 제2항은 법정과실의 일수 비율 취득을 정하며, ③과 ④의 직접 근거이다.
- 부동산의 정의와 토석의 법적 지위는 민법의 물건 분류 규정과 판례의 법리에 따른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이자를 "돈에서 자연히 불어나는 것"으로 생각해 천연과실로 분류하는 것이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경계는 자연적으로 생겼는지가 아니라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인지, 아니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대가인지에 있다. 이자와 차임은 모두 사용의 대가이다.
두 번째 함정은 ③과 ④의 귀속 기준을 서로 바꾸어 기억하는 것이다. 분리라는 사건이 있는 천연과실은 분리 시점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기는 법정과실은 일수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발생 구조와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세 번째로, ⑤에서 토석을 정착물로 보아 독립한 부동산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되 토지와 구별되는 물건이고, 토석은 토지 자체를 이루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네 번째로, ③의 "분리할 때"를 "수확할 권리가 생긴 때"나 "성숙한 때"로 바꾼 변형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조문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원물에서 떨어져 나오는 분리의 시점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1조
- 민법 제102조
- 민법 제6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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