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37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7번

소득세 부과가 가계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저축에 대한 조세의 영향은 시점 간 자원배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2. ②근로소득세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때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3. ③이자소득세는 저축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와 저축을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4. ④근로소득세 부과시 세수의 전부를 정부저축으로 할당하면 경제 전체의 저축은 증가한다.
  5. ⑤이자소득세로 인해 미래소비보다 현재소비가 유리한 여건이 제공될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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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두 기간 모형에서 근로소득세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소득효과만 발생시키고 대체효과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저축에 대한 조세의 영향은 현재와 미래 두 기간의 소비 선택을 다루는 시점 간 자원배분 모형(생애주기 모형)으로 분석한다.

  • 예산제약: 현재소득에서 현재소비를 뺀 것이 저축이고, 저축에 이자가 붙어 미래소비가 된다. 미래소비 한 단위의 현재 가격은 1 ÷ (1 + 이자율)이다.
  • 근로소득세: 현재소득이 줄어 예산선이 안쪽으로 평행이동한다. 이자율이 그대로이므로 예산선의 기울기(두 기간 소비의 상대가격)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효과만 생긴다.
  • 이자소득세: 세후 이자율이 낮아져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뀐다. 미래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져 현재소비로 옮겨 가는 대체효과(저축 감소)와, 실질소득 감소에 따라 현재소비를 줄이는 소득효과(저축 증가, 현재소비가 정상재이고 저축자인 경우)가 동시에 생긴다.
  • 정부저축: 세수를 지출하지 않고 저축하면 국민저축 = 민간저축 + 정부저축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저축은 현재소비를 미루어 미래소비를 늘리는 결정이므로, 두 기간의 소비 선택을 다루는 시점 간 자원배분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표준적이다. 이 모형에서 조세는 예산선의 위치나 기울기를 바꾸어 저축에 영향을 준다. ①은 옳다.

② 틀린 설명이다. 근로소득세는 현재의 근로소득을 줄일 뿐, 저축 1원이 미래에 몇 원이 되는지(1 + 이자율)는 바꾸지 않는다. 예산선이 평행이동만 하므로 대체효과는 0이고 소득효과만 있다.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라면 두 기간의 소비가 모두 줄고, 저축은 현재소비 감소분만큼 덜 줄어든다. 옳게 고치면 「근로소득세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때 소득효과만 발생하고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가 된다.

③ 이자소득세는 세후 이자율을 낮추어 미래소비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만든다. 이로 인해 현재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대체효과가 생긴다. 동시에 같은 저축으로 얻는 미래소득이 줄어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현재소비가 정상재인 저축자는 현재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소득효과).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저축의 순변화는 이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③은 옳다.

④ 근로소득세를 걷으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세수만큼 줄지만, 가계는 그 감소분을 현재소비 감소와 저축 감소로 나누어 흡수한다. 그래서 민간저축은 세수보다 적게 줄어든다. 정부가 세수 전부를 저축한다면 정부저축이 세수만큼 늘어나므로, 민간저축 감소분을 뺀 순효과로 경제 전체의 저축은 증가한다. 현재소비가 정상재라는 일반적 가정에서 ④는 옳다.

⑤ 이자소득세는 세후 이자율을 낮추므로, 현재소비를 포기하고 저축해서 얻는 미래소비가 줄어든다.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이 오르고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내리므로, 현재소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이 된다. ⑤는 옳다.

근거

  • 시점 간 예산제약: 현재소비 + 미래소비 ÷ (1 + 이자율) = 생애소득의 현재가치.
  • 근로소득세는 예산선을 평행이동시키고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
  • 이자소득세는 세후 이자율을 낮추어 예산선의 기울기를 바꾼다.
  • 국민저축 = 민간저축 + 정부저축.

함정 정리

  • 노동공급 모형에서는 근로소득세가 대체효과를 낳지만(여가의 상대가격 변화), 저축 모형에서는 근로소득세가 대체효과를 낳지 않는다. 같은 조세라도 분석하는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 ②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때」라는 표현은 소득 변화를 말하므로 그 자체가 소득효과의 정의에 가깝다. 소득 변화만으로 대체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면 쉽게 걸러진다.
  • 이자소득세의 저축 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이자소득세는 반드시 저축을 줄인다」는 단정은 틀린다.
  • ④의 결론은 「세수의 전부를 정부저축으로」라는 조건에 기대고 있다. 세수를 정부소비에 쓴다면 경제 전체의 저축은 민간저축 감소분만큼 줄어든다.
  • ⑤와 ③은 같은 이자소득세를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다. ⑤는 상대가격 변화(대체효과의 원인)를, ③은 그 결과로 생기는 두 효과를 함께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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