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12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2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국세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0)하였다. 동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다. 연도 20×1년 말 20×2년 말 20×3년 말 20×4년 말 회수가능액 ₩1,600,000 ₩900,000 ₩600,000 ₩1,000,000 20×4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될 기계장치의 손상차손누계액은 얼마인가?

  1. ①₩0
  2. ②₩100,000
  3. ③₩200,000
  4. ④₩300,000
  5. ⑤₩400,000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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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20×2년 말에 손상차손 ₩300,000을 인식하고 20×4년 말에 손상차손환입 ₩100,000을 인식하므로, 20×4년 말 손상차손누계액은 ₩200,000이다.

출제 포인트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과 손상차손환입을 연도별로 추적하는 문제이다.

  • 매 회계연도 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 손상 후에는 손상된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 회수가능액이 회복되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되,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남아 있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후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손상차손누계액은 인식한 손상차손에서 환입액을 뺀 잔액이다.

이 문제는 네 개 연도의 회수가능액이 모두 주어져 있어 매년 손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실제로 손상이나 환입이 생기는 해는 20×2년과 20×4년 두 해뿐이다. 각 연도 말에는 감가상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수가능액과 비교하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0 — 옳지 않다. 손상차손누계액이 0이 되려면 20×4년 환입액이 ₩300,000이어야 하지만, 환입은 손상이 없었다면 남았을 장부금액 ₩400,000까지로 제한되어 환입액은 ₩100,000이다. ₩200,000으로 고쳐야 옳다.

② ₩100,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은 20×4년 손상차손환입액과 같은 크기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묻는 것은 환입액이 아니라 누계액이므로 ₩20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③ ₩200,000 — 옳다. 연도별로 추적하면 다음과 같다.

  • 연 감가상각비(손상 전) = ₩2,000,000 ÷ 5 = ₩400,000이다.
  • 20×1년 말: 장부금액 ₩1,600,000, 회수가능액 ₩1,600,000이므로 손상 없음.
  • 20×2년 말: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1,200,000, 회수가능액 ₩900,000이므로 손상차손 = ₩1,200,000 − ₩900,000 = ₩300,000이다. 손상 후 장부금액은 ₩900,000이고 남은 내용연수는 3년이다.
  • 20×3년 말: 감가상각비 = ₩900,000 ÷ 3 = ₩300,000, 장부금액 ₩600,000, 회수가능액 ₩600,000이므로 추가 손상이나 환입 없음.
  • 20×4년 말: 감가상각비 ₩300,000, 장부금액 ₩300,000이다. 회수가능액은 ₩1,000,000이지만, 손상이 없었다면 장부금액은 ₩2,000,000 − ₩400,000 × 4 = ₩400,000이므로 환입 한도는 ₩400,000 − ₩300,000 = ₩100,000이다.
  • 손상차손누계액 = ₩300,000 − ₩100,000 = ₩200,000이다.

④ ₩300,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은 20×2년에 인식한 손상차손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20×4년 말에 회수가능액이 회복되어 환입 ₩100,000이 발생하므로 ₩20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400,000 — 옳지 않다. 이 시점까지 인식한 손상차손은 ₩300,000 한 번뿐이므로 누계액이 이를 넘을 수 없다. 정답은 ₩200,000이다.

근거

자산손상 기준서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줄이고 그 감소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는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정할 때 사용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환입으로 증가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남아 있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후)을 초과할 수 없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함정 정리

  • 회수가능액 ₩1,000,000까지 환입하면 틀린다. 환입 한도는 손상이 없었다고 가정한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이다.
  • 손상 후 감가상각비를 손상 전 금액(₩400,000)으로 계속 계산하면 장부금액 추적이 틀어진다. 손상 후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로 나누어야 한다.
  • 손상차손누계액은 「인식한 손상 − 환입」이다. 손상 후 감가상각비가 줄어든 효과는 누계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 20×3년 말처럼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이 같으면 손상도 환입도 없다. 이 연도를 건너뛰고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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