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71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1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당사자가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2. ②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3. ③무효확인소송에서도 취소소송과 같이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4. ④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5. ⑤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동일하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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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례는 법원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은 모두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이지만, 하자의 정도와 소송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이 문제는 두 소송의 관계를 다섯 측면에서 묻는다.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때의 판결 형태,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사정판결이 무효확인소송에도 허용되는지,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이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두 소송의 제소기간이 같은지이다. 핵심은 "무효와 취소는 하자의 정도 차이일 뿐 위법성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는 관계와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 고유의 제한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구조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무효와 취소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따른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같다. 그래서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그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는 이 경우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이다.

② 옳지 않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무효확인소송도 처분의 위법성(그중 중대·명백한 위법)을 다툰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그 기판력이 미친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옳은 문장은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이다.

③ 옳지 않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로서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 취소소송 규정을 준용하는 제38조 제1항의 목록에는 제28조가 없다. 판례도 당연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문장은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이다.

④ 옳지 않다.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그 형식은 취소소송이다. 판례는 이러한 소송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 즉 제소기간의 준수와 법률이 정한 경우의 행정심판 전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소가 부적법하다. 옳은 문장은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이다.

⑤ 옳지 않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을 정한 제38조 제1항에는 제2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두 소송의 제소기간은 동일하지 않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 목록(제20조와 제28조는 포함되지 않음).
  • 판례: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판결 허용, 취소소송 기각판결 기판력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효력,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사정판결 불허,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소송의 제소요건.

함정 정리

①과 ④는 짝을 이룬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무효확인소송과 닮았지만,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은 그대로 갖추어야 한다. 효과는 무효 쪽, 요건은 취소 쪽이라고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다.

②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다른 소송이니 기판력도 따로"라고 생각하면 틀린다. 둘 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므로,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된 뒤에는 무효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 반대로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는 점만 확정될 뿐 취소사유의 존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③과 ⑤는 모두 제38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서 빠진 규정을 묻는다. 준용 목록에 무엇이 없는지(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등)를 기억해 두면 비슷한 선택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 행정소송법 제37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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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