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70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0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상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재심법원이 사실심이라고 하여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는 없다.
  2. ②제3자가 침해받은 권리 또는 이익이란 법률상 이익을 의미한다.
  3. ③재심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종국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4. ④제3자란 당해 소송당사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에 한하지 않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도 포함된다.
  5. ⑤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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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제3자의 재심청구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제도이므로, 재심에서 그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다는 서술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그 결과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가 자신이 다툴 기회도 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행정소송법 제31조는 이러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재심 제도를 두었다. 이 문제는 재심청구의 대상(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된 종국판결), 청구권자(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 재심사유(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것), 청구기간과 그 성질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제31조 제1항이 정한 재심사유는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재심은 바로 그 제출하지 못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므로, 재심법원이 사실심이라면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어야 제도가 의미를 가진다. 옳은 문장은 "재심법원이 사실심인 경우 제3자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이다.

② 옳다. 재심청구권자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이다. 여기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에서 말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으로 정한 제12조와도 균형을 이룬다.

③ 옳다. 제31조 제1항은 재심청구의 대상을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대한 "확정된 종국판결"로 정한다. 따라서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취소판결만이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제29조 제1항), 제3자 보호 장치도 취소판결에 한정된 것이다.

④ 옳다. 제3자란 당해 소송의 당사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그리고 국가나 공공단체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포함된다. 다만 행정청은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행정청 자체가 아니라 그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가 제3자가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옳다. 제31조 제2항은 재심청구를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불변기간이므로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보완이 인정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제3항: 청구기간과 불변기간.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함정 정리

①은 "재심은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인상을 이용한 함정이다. 이 재심은 처음부터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를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제도의 핵심이다.

③에서 기각판결도 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기각판결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제3자의 권리가 판결로 새로 침해되지 않는다.

⑤의 기간 숫자는 안 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이다. 국외에서의 경우 제5조가 30일을 60일로 연장한다는 점도 함께 출제될 수 있다.

④에서는 "행정청도 제3자에 포함된다"는 변형에 유의해야 한다. 행정청은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아니므로 재심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이다. 행정청의 참가는 재심이 아니라 제17조의 행정청 소송참가로 해결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5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6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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