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5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항고소송에 있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②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소송계속 중에도 가능하다.
  3. ③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병합은 불가능하다.
  4. ④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다.
  5. ⑤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하기 위하여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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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관련청구소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은 가능하다.

출제 포인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정한다. 같은 처분을 둘러싼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면 심리의 중복을 피하고 판결이 서로 어긋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정하고 이송을 허용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병합을 허용한다.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는 두 가지이다. 첫째,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이다. 둘째,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다. 첫째 유형은 대개 민사소송이므로, 이 조문은 민사사건을 행정사건과 함께 심리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

병합의 요건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이 정한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관련청구의 범위, 병합의 시기와 상대방, 이송과의 관계, 그리고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병합 형태에 관한 판례를 함께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예컨대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처음 소를 제기할 때 함께 병합하는 원시적 병합뿐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는 도중에 병합하는 후발적 병합도 가능하다.

③ 틀리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관련청구소송으로 명시한 대표적인 청구이다. 처분이 위법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청구는 처분의 위법이라는 쟁점을 취소소송과 공유하므로 함께 심리할 실익이 크다. 「취소소송과 그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병합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다.

④ 옳다.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하거나 단순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같은 처분이 무효이면서 동시에 취소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송은 병합 심리를 위한 사전 절차의 의미를 가진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관련청구소송의 범위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의 이송.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함정 정리

  • 취소소송은 행정사건이고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사건이라는 이유로 병합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0조는 바로 그 서로 다른 성질의 사건을 한 법원에 모으기 위한 조문이다.
  • 병합 방향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 조문은 취소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구조이며, 민사소송에 취소소송을 병합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송도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보내는 방향이다.
  •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를 병합할 때 선택적 병합이 가능하다고 바꾼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순서를 정한 주위적, 예비적 병합만 허용된다.
  • 이송은 법원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병합도 원고가 「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다. 반드시 이송하거나 병합하여야 한다는 선택지는 틀린다.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원고에게 주어진 선택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처럼 두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이를 한곳으로 모으는 수단이 ⑤의 이송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0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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