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5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항고소송에 있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②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소송계속 중에도 가능하다.
- ③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병합은 불가능하다.
- ④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다.
- ⑤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하기 위하여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관련청구소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은 가능하다.
출제 포인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정한다. 같은 처분을 둘러싼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면 심리의 중복을 피하고 판결이 서로 어긋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정하고 이송을 허용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병합을 허용한다.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는 두 가지이다. 첫째,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이다. 둘째,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다. 첫째 유형은 대개 민사소송이므로, 이 조문은 민사사건을 행정사건과 함께 심리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
병합의 요건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이 정한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관련청구의 범위, 병합의 시기와 상대방, 이송과의 관계, 그리고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병합 형태에 관한 판례를 함께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예컨대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처음 소를 제기할 때 함께 병합하는 원시적 병합뿐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는 도중에 병합하는 후발적 병합도 가능하다.
③ 틀리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관련청구소송으로 명시한 대표적인 청구이다. 처분이 위법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청구는 처분의 위법이라는 쟁점을 취소소송과 공유하므로 함께 심리할 실익이 크다. 「취소소송과 그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병합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다.
④ 옳다.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하거나 단순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같은 처분이 무효이면서 동시에 취소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송은 병합 심리를 위한 사전 절차의 의미를 가진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관련청구소송의 범위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의 이송.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함정 정리
- 취소소송은 행정사건이고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사건이라는 이유로 병합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0조는 바로 그 서로 다른 성질의 사건을 한 법원에 모으기 위한 조문이다.
- 병합 방향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 조문은 취소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구조이며, 민사소송에 취소소송을 병합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송도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보내는 방향이다.
-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를 병합할 때 선택적 병합이 가능하다고 바꾼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순서를 정한 주위적, 예비적 병합만 허용된다.
- 이송은 법원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병합도 원고가 「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다. 반드시 이송하거나 병합하여야 한다는 선택지는 틀린다.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원고에게 주어진 선택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처럼 두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이를 한곳으로 모으는 수단이 ⑤의 이송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0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