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6-sebeop-079":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6-sebeop-079",2026,63,1,"세법학개론",79,"\u003C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래순이익률방법 ㄴ. 원가가산방법 ㄷ. 재판매가격방법 ㄹ.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ㅁ. 이익분할방법",[13,14,15,16,17],"ㄱ, ㄴ","ㄱ, ㅁ","ㄴ, ㄷ","ㄷ, ㄹ","ㄹ, ㅁ",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 이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하여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ㄹ 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ㅁ 의 이익분할방법이고, 이 둘만을 묶은 조합은 ⑤ 하나뿐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일반 원칙과 거래 유형별 우선 적용 규칙을 서로 다른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정상가격을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과 기능,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여섯 가지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정하고, 그 여섯 가지를 제1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제2호 재판매가격방법, 제3호 원가가산방법, 제4호 거래순이익률방법, 제5호 이익분할방법, 제6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열거한다.\n여기에 두 개의 층이 더 얹혀 있다. 첫째 층은 같은 항 단서이다.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제6호는 나머지 다섯 가지와 동렬이 아니라 보충적 지위에 놓인다. 둘째 층은 같은 조 제4항이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거래 유형별로 어느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는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이 정한다. 무형자산거래가 바로 이 유형별 규칙이 걸리는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앞에 놓이는 것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이익분할방법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다섯 개를 각각 판정한다.\n\nㄱ 은 거래순이익률방법이다. 제8조 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유사한 거래 중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산출한다. 가격을 직접 비교하지 않고 이익률이라는 지표를 외부에서 빌려 오는 간접적인 구조여서, 무형자산거래에서 먼저 적용하도록 정해진 방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ㄱ 은 틀리다.\n\nㄴ 은 원가가산방법이다. 제8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자산의 제조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하여 가격을 만든다. 출발점이 원가이므로 투입한 원가와 실제 가치가 연결되지 않는 무형자산에는 구조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ㄴ 은 틀리다.\n\nㄷ 은 재판매가격방법이다. 제8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구매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되판 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을 빼서 가격을 만든다. 되파는 후속 거래가 있어야 성립하는 방법이어서 무형자산거래의 우선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ㄷ 은 틀리다.\n\nㄹ 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다. 제8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에 적용된 거래가격을 그대로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섯 가지 가운데 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므로 우선 적용 대상에 든다. 따라서 ㄹ 은 옳다.\n\nㅁ 은 이익분할방법이다. 제8조 제1항 제5호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그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가격을 산출한다. 무형자산은 양쪽이 함께 가치를 만들어 내고 한쪽만의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헌도 배분이라는 구조가 잘 맞으므로 우선 적용 대상에 든다. 따라서 ㅁ 은 옳다.\n\n이제 이 판정을 다섯 조합에 대입한다.\n\n① 은 ㄱ 과 ㄴ 을 묶었다. 거래순이익률방법과 원가가산방법은 둘 다 우선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옳은 보기를 하나도 담지 못한 조합이다. 두 보기를 각각 ㄹ 과 ㅁ 으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② 는 ㄱ 과 ㅁ 을 묶었다. ㅁ 은 옳지만 ㄱ 이 틀리므로 조합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ㄱ 을 ㄹ 로 바꾸면 옳은 조합이 된다.\n\n③ 은 ㄴ 과 ㄷ 을 묶었다. 원가가산방법과 재판매가격방법은 전통적 거래기준 방법이라는 점에서 묶이기 쉽지만, 무형자산거래에서 먼저 적용하도록 정해진 방법은 아니다. 두 보기가 모두 틀린 조합이다.\n\n④ 는 ㄷ 과 ㄹ 을 묶었다. ㄹ 은 옳으나 ㄷ 이 틀리다. ㄷ 을 ㅁ 으로 바꾸면 옳은 조합이 되며, 정답과 보기 하나만 어긋나 있어 가장 많이 걸리는 선택지이다.\n\n⑤ 는 ㄹ 과 ㅁ 을 묶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이익분할방법 두 가지만 담았고 둘 다 옳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n\n## 근거\n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는 여섯 가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열거하고, 같은 항 본문은 그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고 정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제6호의 방법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쓰도록 하여 보충적 지위를 부여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무형자산거래에서 먼저 적용할 방법이 정해지는 통로가 바로 이 위임이다.\n산출방법이 실제 과세로 이어지는 통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이다.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제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과 무형자산거래의 우선 적용을 같은 층으로 읽는 것이다. 단서는 제6호 하나를 뒤로 미루는 규정일 뿐이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이의 순서는 정하지 않는다. 무형자산거래에서 두 방법이 앞서는 근거는 단서가 아니라 제4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 규칙이므로, 근거 조문을 물으면 단서가 아니라 위임 규정을 짚어야 한다.\n\n둘째 함정은 제8조 제2항과 제3항을 방법 선택 규정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제2항은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와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라는 규정이고, 제3항은 그 판단 결과 해당 거래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이 현저히 곤란할 때 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둘 다 방법의 우선순위와는 층이 다르다.\n\n셋째 함정은 이익분할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이익을 쓰는 방법이라는 이유로 한 덩어리로 외우는 것이다. 이익분할방법은 양쪽이 함께 실현한 이익을 공헌도에 따라 나누는 구조이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은 한쪽의 이익률을 외부 비교 대상에서 빌려 오는 구조이다. 무형자산거래에서 앞에 서는 것은 앞의 것이며, 뒤의 것은 ㄱ 으로 출제되어 함정 노릇을 했다.\n\n넷째 함정은 이름이 비슷한 이웃 조문과의 혼동이다. 제10조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개입한 거래라도 사전계약과 거래조건의 실질적 결정이라는 두 요건을 갖추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는 규정, 제12조는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규정, 제16조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자료 제출의무 규정, 제18조는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조정하는 규정이다. 어느 것도 무형자산거래의 방법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이 문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일반 원칙과 거래 유형별 우선 적용 규칙을 서로 다른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하여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ㄹ 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ㅁ 의 이익분할방법이고, 이 둘만을 묶은 조합은 ⑤ 하나뿐이다.",[29,30,31,32,33,3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6-sebeop-078",78,"이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구조를 일반과세자의 구조와 끝까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6-sebeop-080",80,"이 문제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에서 과세의 밑바닥이 되는 금액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묻는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