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78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8번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6 년도 과세기간(2026.1.1.∼2026.12.31.)의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26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1) 공급대가 75,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 중 신용카드매출 전표 발행분은 50,000,000원임) (2) 매입내역(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3) 면세농산물 구입액 4,360,000원(계산서를 수취하였음) (4) 2026년 음식점의 매출로 인한 매출채권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있는 거래처가 2026.10.30.에 파산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자료에서 제시된 것 외의 공제 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6) 2026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다. 구입 내역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조미료 등 음식부재료 구입 22,000,000원 식기 등 주방용품 구입 11,000,000원

  1. ①환급받을 세액 250,000원
  2. ②환급받을 세액 50,000원
  3. ③0원
  4. ④납부세액 110,000원
  5. ⑤납부세액 310,000원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납부세액 310,000원이다. 간이과세자 甲의 납부세액에서 덜어낼 수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분에 대한 공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공제 두 가지뿐이고,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과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세액은 간이과세자에게 공제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구조를 일반과세자의 구조와 끝까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세액을 구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생기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해 납부세액을 먼저 확정한다. 다시 말해 간이과세자에게 매입은 세액을 만들어 내는 요소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납부세액에서 법이 정한 항목만 덜어내는 요소다.

덜어낼 수 있는 항목은 같은 조 제3항이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공제액의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정한다. 이 두 조항이 맞물리면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세액이라는 결론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공제가 더해진다. 신고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67조의 확정신고에 따르고, 예정부과 고지세액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6조에 따라 확정신고 때 정산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고지세액이 없다고 주어졌으므로 정산할 것이 없다.

따라서 풀이의 순서는 첫째 납부세액 확정, 둘째 공제 항목의 선별, 셋째 한도 규정의 작동 여부 확인의 세 단계로 고정된다. 자료로 주어진 네 가지 거래 가운데 어느 것이 둘째 단계를 통과하는지가 이 문제의 전부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납부세액을 확정한다. 공급대가 75,000,000원 × 15% × 10% = 1,125,000원이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는 개념이므로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분에 대한 공제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한다. 음식부재료 구입과 주방용품 구입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므로 22,000,000원 + 11,000,000원 = 33,000,000원이 대상이고, 33,000,000원 × 0.5% = 165,000원이 공제된다. 면세농산물 구입액은 계산서를 받은 것이어서 세금계산서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공제의 대상에서 빠진다.

이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공제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의 1.3퍼센트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50,000,000원 × 1.3% = 650,000원이며, 같은 호가 정한 연간 한도에 한참 못 미치므로 전액이 살아남는다.

① 환급받을 세액 250,000원 — 틀리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이 초과 공제분을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간이과세자에게 환급이라는 결론이 나올 여지가 없다. 이 값은 간이과세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두 공제를 모두 반영했을 때 나오는 숫자이며,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환급이 아니라 납부세액 310,000원으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② 환급받을 세액 50,000원 — 틀리다. 환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의 선택지와 같고, 이 값은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볼 때 나오는 숫자로서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로 사들인 원재료에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빼 주는 구조를 전제하는데,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에는 뺄 매출세액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의 열거에도 이 공제가 들어 있지 않다.

③ 0원 — 틀리다. 결과가 0원이 되려면 공제액 합계가 납부세액 1,125,000원에 이르러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의 한도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살아남는 공제는 165,000원 + 650,000원 = 815,000원에 그쳐 납부세액에 미치지 않으므로 한도 규정이 작동할 국면이 아니다. 공제액 합계가 납부세액과 같아지는 사안이라야 이 선택지가 옳아진다.

④ 납부세액 110,000원 — 틀리다.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세액까지 덜어낸 값이며,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대손세액 공제는 공급자가 이미 매출세액으로 신고해 둔 세액을 사후에 되돌려 주는 제도여서 매출세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하고, 간이과세자의 공제 열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손 확정이라는 사실을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옳은 값이 된다.

⑤ 납부세액 310,000원 — 옳다. 확정된 납부세액에서 살아남는 두 공제만 덜어내면 1,125,000원 − 165,000원 − 650,000원 = 310,000원이 되고, 예정부과 고지세액이 없어 정산할 것도 없으므로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신고 때 낼 세액이 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을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제3호의 공제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제3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제율을 1.3퍼센트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매입세액 공제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67조에, 예정부과와 그 정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6조에 따른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읽는 것이다. 면세농산물 구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계산서가 발급되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이 말하는 세금계산서등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료가 계산서를 받았다고 명시한 것은 이 구별을 물어보려는 장치다.

둘째 함정은 일반과세자의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대손세액 공제는 모두 매출세액에서 무엇인가를 빼는 제도인데, 간이과세자의 계산식에는 매출세액이라는 자리가 없다. 제도의 이름이 익숙하다고 해서 적용 대상까지 같지는 않다.

셋째 함정은 환급이라는 선택지에 끌리는 것이다. 공제를 많이 인정할수록 환급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은 초과분을 아예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계산 결과는 아무리 내려가도 0원에서 멈춘다. 환급을 제시한 두 선택지는 이 한 조항만으로도 함께 떨어진다.

넷째 함정은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을 섞는 것이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제63조 제3항의 공제 기준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습관적으로 110분의 100을 곱하면 두 자리에서 동시에 어긋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