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6-sebeop-077":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6-sebeop-077",2026,63,1,"세법학개론",77,"\u003C부가가치세법> 2025.7.1.에 설립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법령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반영한 (주)A의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1) 공급가액(단위: 원) 기간 과세사업 면세사업 합계 2025.7.1.∼9.30. 100,000,000 50,000,000 150,000,000 2025.10.1.∼12.31. 80,000,000 70,000,000 150,000,000 2026.1.1.∼3.31. 90,000,000 70,000,000 160,000,000 2026.4.1.∼6.30. 100,000,000 120,000,000 220,000,000 (2) 매입세액의 내역(단위: 원) 기간 과세사업 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2025.7.1.∼9.30. 4,000,000 3,000,000 2,000,000 2025.10.1.∼12.31. 3,000,000 3,000,000 3,000,000 2026.1.1.∼3.31. 4,000,000 4,000,000 3,000,000 2026.4.1.∼6.30. 5,000,000 4,000,000 4,000,000 * 공통매입세액은 모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구입으로 인한 것이며, 실지귀속은 알 수 없다.",[13,14,15,16,17],"2,437,500원","2,812,500원","3,187,500원","3,375,000원","3,562,500원",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과세사업 매입세액과 정산 후의 공통매입세액 공제액을 빼고, 앞 과세기간에 산 기계장치에 대한 재계산액을 더하면 납부세액은 3,562,500원이 된다.\n\n## 출제 포인트\n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세 단계를 밟는다. 첫 단계는 안분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나누도록 한다. 예정신고 때에는 그 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잠정 계산한다.\n둘째 단계는 정산이다. 과세기간이 끝나면 그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이 확정되므로,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의 공통매입세액을 그 비율로 다시 나누고 예정신고 때 이미 처리한 몫을 덜어 낸다.\n셋째 단계는 재계산이다. 제41조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안분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뒤, 이번 과세기간의 비율과 취득한 과세기간에 적용했던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 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다. 이때 다시 계산하는 대상은 이번에 산 자산이 아니라 앞선 과세기간에 사서 이미 공제가 끝난 자산이다. 이번 과세기간에 산 자산은 정산이 맡고 지난 과세기간에 산 자산은 재계산이 맡는다는 분업을 세워 두는 것이 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단서에 지방소비세를 포함한다고 적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2조가 정한 특례에 따라 세액을 떼어 내지 말고 그대로 답하라는 뜻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린다. 정산과 재계산을 모두 반영한 금액보다 1,125,000원이 적다. 공통매입세액을 다루는 어느 한 단계를 생략한 값이라고 보기에는 정산액이나 재계산액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n\n② 틀린다. 재계산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지 않고 빼면 이 값이 된다.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앞서 공제해 준 매입세액이 과다했다는 뜻이므로 그만큼 납부세액이 늘어야 하는데, 방향을 뒤집은 경우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③ 틀린다. 정산은 제대로 했으나 재계산을 아예 빠뜨린 값이다. 기계장치가 감가상각자산이고 비율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재계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 값이 나오는 식은 계산 경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n\n④ 틀린다. 재계산은 반영했으나 예정신고 때 잠정 비율로 처리한 몫을 정산하지 않고, 확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만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나눈 값이다. 예정신고가 잠정이라는 성격을 놓치면 이 값에 이른다. 어떤 식에서 이 값이 나오는지는 계산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n⑤ 옳다.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 100,000,000원에 세율을 적용한 10,000,000원이다. 그 기간의 과세사업 매입세액 5,000,000원은 그대로 공제한다. 정산은 이렇게 한다. 2026년 제1기 전체의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190,000,000원이고 면세사업 공급가액도 190,000,000원이어서 면세비율은 190,000,000 ÷ 380,000,000 = 50%이다. 그 기간 전체의 공통매입세액은 7,000,000원이므로 불공제액은 3,500,000원이다. 예정신고 때 적용한 면세비율은 70,000,000 ÷ 160,000,000 = 43.75%였고 그때 불공제한 금액은 3,000,000원 × 43.75% = 1,312,500원이므로, 확정신고에서 더 덜어 낼 금액은 3,500,000원 − 1,312,500원 = 2,187,500원이다. 따라서 확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 공제액은 4,000,000원 − 2,187,500원 = 1,812,500원이다. 재계산은 이렇게 한다. 2025년 제2기에 산 기계장치의 공통매입세액은 5,000,000원이고 그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은 120,000,000 ÷ 300,000,000 = 40%였으므로, 이번 과세기간의 50%와 10퍼센트포인트 차이가 나 5퍼센트 기준을 넘는다. 대통령령이 정한 계산에 따라 한 과세기간이 지난 감가상각자산에 체감률을 적용하면 5,000,000원 × 0.75 × 10% = 375,000원을 납부세액에 더한다. 그러므로 10,000,000원 − 5,000,000원 − 1,812,500원 + 375,000원 = 3,562,500원이다.\n\n## 근거\n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가 정하고,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계산은 제41조가 정한다. 제41조는 비율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일 것과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 문제가 확정신고를 묻는 이유가 된다. 재계산의 구체적인 계산식과 체감률은 같은 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이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제39조제1항제7호가 안분과 재계산 전체를 떠받치는 원칙이며, 제43조는 반대로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돌릴 때 공제를 열어 주는 규정으로 재계산과 짝을 이룬다. 답을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 근거는 제72조의 특례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정산과 재계산의 대상을 섞는 것이다. 2026년 제1기에 산 기계장치는 취득한 과세기간이므로 재계산이 아니라 정산의 대상이고, 2025년 제2기에 산 기계장치는 이미 공제가 끝났으므로 재계산의 대상이다. 같은 기계장치라는 말에 끌려 전부를 한 계산에 넣으면 답이 어긋난다.\n둘째 함정은 비율의 기간이다. 정산에 쓰는 비율은 확정신고기간만의 비율이 아니라 예정신고기간을 포함한 과세기간 전체의 비율이고, 재계산에 쓰는 비교 대상은 취득한 과세기간 전체의 비율이다.\n셋째 함정은 재계산의 부호다. 면세비율이 올라가면 납부세액이 늘고 내려가면 줄어든다. 이 문제는 40%에서 50%로 올라갔으므로 더하는 방향이다.\n넷째 함정은 5퍼센트 기준을 비율의 상대적 변화로 읽는 것이다. 제41조가 말하는 차이는 두 비율의 차이이며, 이 문제에서는 10퍼센트포인트 차이가 그 기준을 넘는다.\n다섯째 함정은 예정신고에서 낸 세액을 다시 빼려는 시도다. 확정신고에서 다루는 것은 확정신고기간의 거래와 과세기간 전체의 정산 조정이지, 이미 적법하게 끝난 예정신고 납부액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세 단계를 밟는다.","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과세사업 매입세액과 정산 후의 공통매입세액 공제액을 빼고, 앞 과세기간에 산 기계장치에 대한 재계산액을 더하면 납부세액은 3,562,500원이 된다.",[29,30,31,32,33],"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부가가치세법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6-sebeop-076",76,"이 문제는 의제매입세액의 밑변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세 겹으로 묻는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6-sebeop-078",78,"이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구조를 일반과세자의 구조와 끝까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