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6-sebeop-068":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26-sebeop-068",2026,63,1,"세법학개론",68,"\u003C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에서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법인이 1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이 1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교환에는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산교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대상인 교환에는 하위 법령이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이 포함되고, 그것이 3 이상의 법인 사이에 하나의 교환계약으로 자산을 교환하는 형태다.\n\n## 출제 포인트\n이 특례는 법인이 오래 쓰던 사업용자산을 같은 종류의 사업용자산과 맞바꾸었을 때, 장부상으로는 양도차익이 생기지만 경제적으로는 사업의 실질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 착안한 과세이연 장치다.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세금만 먼저 나가면 자산 재배치가 막히므로,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룬다. 손금산입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이며,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그만큼 낮아져 나중에 처분하거나 감가상각할 때 되살아난다.\n요건은 다섯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주체와 업종으로, 하위 법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둘째는 보유와 사용 기간으로, 양도하는 쪽과 취득하는 쪽 모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기간이 필요하다. 셋째는 상대방으로,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넷째는 자산의 동질성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어야 한다. 다섯째는 사후 관리와 절차로, 취득한 자산을 정해진 시점까지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선택지 다섯 개는 이 다섯 갈래를 하나씩 건드린다. 따라서 조문 한 줄을 통째로 읽어 두면 숫자와 방향만 대조해도 답이 갈린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법인세법 제50조 제1항은 양도하는 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일 것과, 상대방인 다른 내국법인도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일 것을 요구한다. 선택지는 양쪽 기간을 모두 1년으로 낮추었으므로 틀린다. 기간 요건의 취지는 단기 보유 자산을 교환 형식에 실어 차익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데 있고, 그래서 양도 측과 취득 측 모두에 같은 기간이 걸린다. 이 선택지는 또 하나의 요건도 빠뜨렸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교환까지 허용하면 가격과 시점을 임의로 맞출 수 있어 특례가 조세회피 통로가 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기간을 2년으로 올리고 상대방 요건을 되살려야 한다.\n\n② 옳다. 법인세법 제50조 제1항의 교환은 두 법인 사이의 맞교환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조문은 괄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고 하였고, 그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이 바로 3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교환계약에 따라 각자 자산을 넘기고 넘겨받는 형태다. 사업용자산의 재배치는 현실에서 둘씩 짝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세 법인이 고리 모양으로 돌려 교환하여야 각자가 필요한 자산을 얻는 상황이 생긴다. 계약이 하나라는 점이 핵심이어서, 별개의 계약을 여러 개 이어 붙인 거래는 이 범주로 보기 어렵다.\n\n③ 옳지 않다. 법인세법 제50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그 시한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늘렸으므로 틀린다. 사후 관리 기한을 늘리면 사업에 쓰지도 않는 자산을 교환 형식으로 받아 두고 과세만 미루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조문은 같은 사업연도 안에 사업 사용이라는 실질을 확인하도록 시점을 당겨 두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다음 사업연도\"를 지우고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바꾸면 된다.\n\n④ 옳지 않다.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을 출발점으로 삼되, 현금으로 지급한 대가와 넘겨준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은 빼는 쪽으로 작용한다. 선택지는 그 두 항목을 가산한다고 하여 방향을 뒤집었다. 이 방향은 과세이연의 원리로 확인할 수 있다. 특례가 미루려는 것은 교환으로 실현된 양도차익뿐이고, 이미 장부에 실려 있던 원가와 내 주머니에서 나간 현금은 차익이 아니다. 차익이 아닌 부분까지 손금에 넣으면 과세이연을 넘어 이중의 손금이 생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가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바꾸어야 한다.\n\n⑤ 옳지 않다. 법인세법 제50조 제3항은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 교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 의무가 없어진다는 문장은 조문에 없다. 오히려 명세서 제출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 요건이고, 같은 구조가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제출하지 않는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된다.\n\n## 근거\n법인세법 제50조가 이 문제의 뼈대다.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이 포함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사후 관리를, 제3항은 자산 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의무를, 제4항은 손금산입액과 익금산입 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n④가 묻는 손금산입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은 제4항의 위임에 따라 하위 법령에 있다.\n한편 명세서 제출을 특례의 절차 요건으로 두는 구조는 법인세법 제36조 제5항,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3항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확인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기간 숫자다. 이 특례의 사용 기간 요건은 양쪽 모두에 걸리며, 한쪽만 채우면 안 된다. 선택지가 기간을 낮추면서 동시에 특수관계인 요건을 지우는 식으로 두 군데를 함께 건드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간만 보고 안심하면 남은 함정에 걸린다.\n둘째 함정은 사후 관리 시점이다.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라는 기준을 다음 사업연도로 밀면 문장은 자연스럽지만 결론이 바뀐다. 인접 특례들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라는 같은 형식을 쓰고 있어 서로를 확인해 주는 구조다.\n셋째 함정은 계산 방향이다. 과세이연 규정에서 가산과 공제를 뒤집는 것은 가장 흔한 변형이며, 미루려는 대상이 차익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방향이 잡힌다.\n넷째 함정은 절차 요건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행위이고, 명세서는 특례 요건의 충족을 밝히는 별도의 서류다. 두 가지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n다섯째 함정은 교환의 범위를 둘 사이로 좁히는 것이다. 이번 문제처럼 3 이상의 법인 간 교환이 정답 자리에 놓이면, 맞교환만 떠올린 수험생은 옳은 문장을 오히려 낯설게 느껴 지나친다.","이 특례는 법인이 오래 쓰던 사업용자산을 같은 종류의 사업용자산과 맞바꾸었을 때, 장부상으로는 양도차익이 생기지만 경제적으로는 사업의 실질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 착안한 과세이연 장치다.","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대상인 교환에는 하위 법령이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이 포함되고, 그것이 3 이상의 법인 사이에 하나의 교환계약으로 자산을 교환하는 형태다.",[28,29,30,31],"법인세법 제50조","법인세법 제36조","법인세법 제37조","법인세법 제38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6-sebeop-067",67,"연결납세방식은 적용, 연결자법인의 추가, 승인의 취소, 적용의 포기라는 네 국면으로 나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6-sebeop-069",69,"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두 개의 층으로 읽어야 합니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