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6-sebeop-061":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6-sebeop-061",2026,63,1,"세법학개론",61,"\u003C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 (2025.1.1.∼12.31.) 및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제26기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대손 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한 금액 12억 5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제26기 의 대손실적률 계산 시 적용해야 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6기 결산 상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감소: 당기 상계* 증가: 당기 설정 기말잔액 10억원 5억원 15억원 20억원 * 당기 상계액에는 채무자의 부도(부도발생일: 2025.10.1.)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여금(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이 아님)을 제26기 결산 시 대손 처리한 2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제26기 결산 상 채권 내역 구분 금액 비고 외상매출금 200억원 제품 할부판매로 인한 채권 10억원 포함 대여금 50억원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5억원 포함 미수금* 2억원 제20기에 발생한 유형자산 매각대금 미수액 받을어음 1억원 어음상의 채권 계 253억원 * 결산상 미수금은 제20기에 유형자산 매각 시 2억원이 최초 발생한 이후 제 26기 결산일까지 추가적인 발생 및 변동이 없음 (3) 제25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 과목 또는 사항 기초잔액 당기 중 증감 기말잔액 감소 증가 외상매출금 4억원 3억원 1억원 2억원 미수금 - - △2억원 △2억원",[13,14,15,16,17],"100억원","110억원","120억원","130억원","140억원",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제26기의 대손실적률 계산에 쓰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은 100억원이다. 결산상 채권 253억원을 세무상 채권으로 고쳐 잡으면 250억원이 되고, 주어진 한도초과액 12억 5천만원에서 거꾸로 짚어 가면 대손실적률과 직전 채권가액이 차례로 확정된다. 각 단계의 수치 확인은 계산 경로와 심화 해설의 계산 전개를 참고하십시오.\n\n## 출제 포인트\n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 구조로 되어 있다.\n\n**한도 = 세무상 기말 채권가액 × (100분의 1과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n**대손실적률 = 당기의 세무상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채권가액**\n\n이 문제는 이 구조를 **거꾸로** 물었다. 보통은 자료를 넣어 한도와 한도초과액을 구하지만, 여기서는 한도초과액을 먼저 주고 대손실적률의 분모를 찾게 한다. 그래서 풀이는 세 걸음이 된다. 먼저 세무상 기말 채권가액을 만들고, 다음으로 한도초과액에서 한도를 역산해 대손실적률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당기의 세무상 대손금을 그 대손실적률로 나누어 분모를 얻는다.\n\n세 걸음 모두에서 걸리는 관문은 하나로 같다. **결산상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세무상의 숫자로 고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 고쳐 잡기를 네 가지 장치로 흩어 놓았다.\n\n첫째 장치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빠지는 채권**이다.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채권에는 대손충당금도 설정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여기에 해당한다.\n\n둘째 장치는 **유보로 남아 있는 채권 조정**이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채권 관련 유보가 남아 있으면 결산상 잔액과 세무상 잔액이 어긋나 있다는 뜻이므로, 양의 유보는 더하고 음의 유보는 빼서 세무상 잔액을 복원한다.\n\n셋째 장치는 **대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손 처리**다. 결산에서 대손으로 털었더라도 세법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이 되지 못하고 유보로 남는다. 손금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세무상으로는 그 채권이 아직 살아 있다**는 뜻이므로, 세무상 기말 채권가액에 도로 더해야 한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이 문제에서 두 곳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기말 채권가액을 늘리고, 동시에 당기의 세무상 대손금을 줄인다.\n\n넷째 장치는 **정상적인 채권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미끼**다. 제품 할부판매로 인한 채권과 받을어음은 설정 대상에서 빠질 이유가 없는 정상 채권이다.\n\n## 선택지별 검토\n이 문제의 선택지는 모두 대손실적률의 분모가 될 금액이고, 분모가 커질수록 대손실적률은 작아진다. 대손실적률이 작아지면 한도가 작아지고, 한도가 작아지면 한도초과액은 커진다. 즉 **분모와 한도초과액 사이에는 한 방향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정답보다 큰 금액을 넣은 선택지는 모두 한도초과액이 문제에 주어진 12억 5천만원보다 커져서 성립할 수 없다. 이 관계를 먼저 세워 두면 다섯 선택지의 정오가 한 번에 정리된다.\n\n**①** 옳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채권가액을 이 금액으로 놓으면 대손실적률이 100분의 1을 넘어 한도 결정에 쓰이고, 그 대손실적률을 세무상 기말 채권가액에 곱해 얻은 한도를 기말 대손충당금 계상액에서 빼면 문제에 주어진 한도초과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수치 확인은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②** 틀리다. 정답보다 큰 금액이므로 대손실적률이 정답의 경우보다 낮아지고, 따라서 한도가 작아져 한도초과액이 12억 5천만원을 넘어선다. 주어진 자료와 어긋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n\n**③** 틀리다. ②와 같은 이유로 성립하지 않으며, 이 선택지는 어긋나는 크기를 눈으로 확인하기 좋도록 계산 경로에 한도를 따로 정리해 두었다. 그 한도는 정답의 한도보다 작고, 그만큼 한도초과액은 12억 5천만원보다 커진다.\n\n**④** 틀리다. 역시 정답보다 큰 금액이어서 한도초과액이 주어진 금액을 넘어선다. 한편 이 금액은 결산상 채권 253억원에서 어림잡아 깎아 낸 값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문제가 묻는 것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채권가액이지 당기 기말의 채권가액이 아니다. 두 시점을 섞으면 이 자리로 끌려간다.\n\n**⑤** 틀리다. 다섯 선택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므로 대손실적률이 가장 낮아지고 한도초과액은 가장 커진다. 주어진 자료와 가장 멀리 떨어진 값이다.\n\n## 근거\n｢법인세법｣ 제34조는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도를 대통령령에 넘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이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채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두 축이다.\n\n｢법인세법｣ 제19조의2는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빠지는 근거가 이 두 조문의 연결이다.\n\n또한 제19조의2 제1항이 대손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산상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금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손 사유는 시행령이 열거하는 것이고, 어음이나 수표상의 채권에 붙는 사유를 어음도 수표도 아닌 대여금에 끌어다 쓸 수는 없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부도가 났으니 대손이라고 넘겨짚는 것**이다. 자료는 부도 사실과 회수 불능이라는 결산상 판단을 나란히 주면서, 괄호로 그 채권이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덧붙여 두었다. 이 괄호가 이 문제 전체의 열쇠다. 부도에 연동된 대손 사유는 어음이나 수표상의 채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대여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또한 자료는 (주)A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미리 못 박아, 중소기업에만 열리는 통로도 함께 닫아 두었다.\n\n둘째 함정은 **그 대손 부인이 한 곳에만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대손 처리가 부인되면 당기의 세무상 대손금이 줄어드는 동시에 세무상 기말 채권가액이 늘어난다. 한쪽만 반영하면 대손실적률의 분자나 한도의 곱셈 대상 가운데 하나가 어긋나고, 그 오차는 역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분모를 크게 흔든다.\n\n셋째 함정은 **유보의 부호를 뒤집는 것**이다. 양의 유보는 세무상 채권이 결산보다 많다는 뜻이므로 더하고, 음의 유보는 적다는 뜻이므로 뺀다. 이 문제는 외상매출금의 양의 유보와 미수금의 음의 유보를 같은 크기로 배치해 두었는데, 부호를 한 번 뒤집으면 두 배만큼 어긋난다.\n\n넷째 함정은 **정상 채권을 괜히 깎는 것**이다. 제품 할부판매로 인한 채권도, 받을어음도 설정 대상에서 빠질 이유가 없다. 자료에 굵게 적힌 비고는 빼라는 신호일 때도 있고 빼지 말라는 확인일 때도 있으므로, 각 항목마다 빠지는 근거가 실제로 있는지를 따로 물어야 한다.\n\n다섯째 함정은 **시점을 섞는 것**이다. 문제가 묻는 것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이고, 자료에 풍성하게 주어진 채권 내역은 당기 기말의 것이다. 당기 기말 채권가액은 한도의 곱셈 대상으로 쓰일 뿐 답이 아니다.","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 구조로 되어 있다.","제26기의 대손실적률 계산에 쓰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은 100억원이다.",[29,30],"법인세법 제34조","법인세법 제19조의2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6-sebeop-060",60,"연금 수령한도는 연금계좌에서 한 해에 얼마까지 꺼내야 그것을 연금 형태의 수령으로 보아 줄 것인지를 정하는 장치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6-sebeop-062",62,"이 문제는 세무조정이 끝난 결과에서 거꾸로 자료를 복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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