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6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 생하는 소득은 제외)과 다른 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의 소득구분을 우선 적용한다.
- ②원 저작자의 사망으로 저작권을 상속받은 자가 그 저작권을 양도함에 따라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 ③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은 후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 ④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수령한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확정한다.
- ⑤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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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의제되는 필요경비의 비율은 90퍼센트가 아니라 80퍼센트이고, 실제로 든 경비가 그보다 크면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확정한다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출제 포인트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나머지 소득을 담는 칸입니다. 다만 나머지라는 말을 자리의 순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수입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동시에 이자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에도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그 다른 소득으로 먼저 분류됩니다.
두 번째 축은 필요경비의 의제입니다. 기타소득은 실제로 든 경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보아 주되 실제 경비가 그보다 크면 실제 경비를 인정하는 구조를 둡니다. 여기서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그 의제가 최소한의 보장인지 상한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축은 원천징수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찾아가는 금액처럼 별도의 세율이 붙는 항목이 있어 세율까지 함께 묶어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소득구분의 우선순위를 말한 것으로 옳습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받는 자리이므로, 양쪽에 걸치면 다른 소득이 먼저 적용됩니다. 괄호로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생기는 소득을 빼 둔 것은 그 소득이 양도소득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도 기타소득으로 다루도록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② 저작권을 만든 사람이 직접 그 권리를 팔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그 사람의 사업이나 업무와 이어져 있지만, 상속으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그 창작 활동을 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 저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옳은 설명입니다.
③ 계약을 어겨서 지급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그 배상금을 둘러싼 다툼 끝에 법원 판결로 함께 지급되는 법정이자도 본래의 배상금과 같은 성질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약정된 대가가 아니라 이행 지체에 대한 배상의 연장이기 때문이며, 옳은 설명입니다.
④ 비율과 성격이 모두 어긋납니다.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구간에서 의제되는 필요경비의 비율은 80퍼센트이고, 90퍼센트는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오래된 경우에 적용되는 우대 비율입니다. 또한 이 의제는 실제로 든 경비가 그 금액을 넘으면 실제 경비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보장이지 상한이 아니므로, 확정한다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90퍼센트를 80퍼센트로 바꾸고 확정한다를 필요경비로 보되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을 인정한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됩니다. 이 선택지가 옳지 않으므로 답이 됩니다.
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불어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아가면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금액에 대해 15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것을 전제로 세금을 미루어 두었던 부분을 되돌리는 취급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근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일반 규정은 소득세법 제145조에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범위, 필요경비의 의제 비율, 항목별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의 다른 조문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의제 필요경비의 비율을 숫자만 외우는 것입니다. 같은 서화나 골동품이라도 받은 금액의 구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므로, 구간을 빼고 비율만 기억하면 이 문제처럼 구간과 비율을 어긋나게 짝지어 놓은 선택지를 걸러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의제를 상한으로 읽는 것입니다. 의제 필요경비는 증빙이 없어도 그만큼은 빼 준다는 보장이지, 그보다 많이 든 실제 경비를 잘라 내는 상한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함정은 배상금에 붙은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은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약정된 대가를 말하므로, 배상의 지연에 따라 붙는 법정이자와는 자리가 다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소득구분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읽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때 비로소 기타소득이 됩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45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