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6-sangbeop-077":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5,"indexable":23},"semu-2026-sangbeop-077",2026,63,2,"상법",77,"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법원이 선임하지 아니한 청산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법원이 선임하지 아니한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그 결의에 특별결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해임에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해산 사유의 발생, 해산의 통지, 청산인의 취임, 재산 조사와 재산목록·대차대조표의 승인, 채권자에 대한 신고 최고,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 결산보고서 승인에 의한 종결이다.\n이 문제는 이 흐름에서 네 개의 지점을 골라 조문의 문언을 확인하고(①②④⑤), 한 지점에서는 결의요건을 바꿔 넣었다(③). 이사의 해임과 청산인의 해임은 결의요건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합명회사 청산인의 의무는 상법 제256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회사 종류에 따라 청산인의 보고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 가운데 하나이며, 그 결의는 특별결의로 하여야 한다. 해산 결의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끝내는 결정이므로 정관변경이나 합병 승인과 같은 수준의 결의요건이 적용되는 것이다. 해산 결의에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③의 청산인 해임과 결의요건이 다르다는 대비 속에서 기억해야 한다.\n\n② 옳다. 제521조는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조문의 문언과 같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이 아니라 파산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 조문의 통지 의무에서 빠져 있다. 통지의 주체가 청산인이 아니라 이사라는 점도 변형 선택지에서 자주 바뀌는 부분이다.\n\n③ 틀리다(정답).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결의는 보통결의이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주주총회가 해임할 수 없고, 반대로 법원이 선임하지 않은 청산인은 보통결의만으로 해임된다. 옳은 문장은 「법원이 선임하지 아니한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며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이다. 이사의 해임에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규율을 청산인에게 그대로 옮겨 온 것이 이 선택지의 오류이다.\n\n④ 옳다. 제533조 제1항은 청산인이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과 같다. 제2항은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주주총회 승인과 법원 제출이라는 두 단계가 이어진다. 합명회사 청산인은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면 되고 총회 승인 절차가 없다는 점이 대비된다.\n\n⑤ 옳다. 제535조 제2항은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1항의 공고에 의한 최고는 모르는 채권자까지 포함한 일반적 절차이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효과가 붙는다. 제2항은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그 제외 효과를 미치지 않게 하여 보호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n\n## 근거\n- 상법 제521조: 해산의 통지\n- 상법 제533조 제1항, 제2항: 청산인의 재산조사와 주주총회 승인, 법원 제출\n- 상법 제535조 제1항, 제2항: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각별 최고\n- 대비 조문: 상법 제256조 제1항(합명회사 청산인의 재산목록 교부)\n\n## 함정 정리\n첫째, 결의요건의 교차이다. 해산 결의는 특별결의이지만, 법원이 선임하지 않은 청산인의 해임은 보통결의이다. 이사 해임이 특별결의라는 기억이 청산인 해임에 번져 오면 ③을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회사를 끝내는 결정과 청산 사무를 맡은 사람을 바꾸는 결정은 무게가 다르다고 구별해 두면 된다.\n둘째, 해임 주체의 구별이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주주총회가 해임할 수 없다. 선택지가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도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로 바뀌면 그 역시 틀린 문장이다.\n셋째, 공고 최고와 각별 최고의 효과 차이이다. 공고 최고에 응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제외되지 않는다. 「알고 있는 채권자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n넷째, 해산 통지의 주체는 이사이고, 재산조사 보고의 주체는 청산인이다. 두 조문의 주체를 바꾼 변형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법원이 선임하지 아니한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그 결의에 특별결의가 요구되지 않는다.",[28,29,30,31,32,33,34],"상법 제521조","상법 제533조","상법 제535조","상법 제534조","상법 제540조","상법 제256조","상법 제620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6-sangbeop-076",76,"주식회사 합병의 기본 절차는 합병계약서 작성과 주주총회 승인이다(제522조 제1항).",{"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6-sangbeop-078",78,"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상당수는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로 위임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