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9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A회사의 주주인 甲은 乙에게 자신의 보유 주식 일부를 양도 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상법상 옳은 것은?

  1. ①甲이 A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했다면, A회사는 甲에게 구두로 승인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2. ②甲이 A회사에 대하여 사전에 양도승인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甲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乙은 A회사에 대하여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A회사로부터 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甲이 양도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했음에도 A회사가 지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이 A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4. ④A회사가 甲의 지정청구에 따라 丙을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였음에도 丙이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甲에게 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甲과 丙의 그 주식의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5. ⑤A회사가 甲의 지정청구에 따라 丙을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여 丙이 매도청구한 경우, 甲과 丙사이에 매도가액의 합의가 매도청구일로 부터 30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甲 또는 丙은 법원에 그 매도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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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지정된 양도상대방의 매도청구가 있으면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의 협의로 정하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35조의5 제2항이 준용하는 제374조의2 제4항에 따라 법원에 매도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회사에서, 양도를 원하는 주주에게 상법이 마련한 출구 절차를 순서대로 아는지를 묻는다. 절차는 ① 양도승인 청구(제335조의2 제1항) → ② 회사의 서면 통지(같은 조 제2항) → ③ 거부 시 양도상대방 지정청구 또는 매수청구(같은 조 제4항) → ④ 이사회의 상대방 지정과 통지(제335조의3 제1항) → ⑤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제335조의4 제1항) → ⑥ 매도가액의 협의와 법원 결정(제335조의5)으로 이어진다.

각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회사나 지정된 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가 출제의 핵심이다. 상법은 이런 경우 대부분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간주 효과를 부여하여 주주가 원래 원하던 양도를 할 수 있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제335조의2 제2항은 회사가 승인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구두 통지는 이 방식에 맞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A회사는 갑에게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가 된다. 기간 안에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3항), 통지 방식과 기간은 주주 보호를 위한 핵심 요건이다.

② 옳지 않다.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도 회사에 대하여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상법의 태도이다. 양도인이 사전에 승인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양도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므로 양수인에게 사후 승인을 구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을은 A회사에 대하여 주식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제335조의3 제2항은 이사회가 지정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 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간주 효과를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로 바꾸었다. 주주가 원래 원한 것은 을에게 양도하는 것이었으므로, 회사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제도의 논리에 맞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이 경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제335조의4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게 서면으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 내에 매도청구를 하지 않은 때 제335조의3 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되는 효과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병이 기간 내에 매도청구를 하지 않으면 갑의 을에 대한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가 된다.

⑤ 옳다(정답). 제335조의5 제1항은 제335조의4의 경우 매도가액을 주주와 매도청구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335조의4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준용되는 제374조의2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갑 또는 병이 법원에 매도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한다(제374조의2 제5항 준용).

근거

  • 상법 제335조의2 제1항~제4항: 서면에 의한 승인 청구, 1월 내 서면 통지, 거부 통지 불이행 시 승인 간주, 거부 통지 후 20일 내 지정청구 또는 매수청구.
  • 상법 제335조의3 제1항·제2항: 이사회의 상대방 지정과 2주간 내 서면 통지, 통지 불이행 시 승인 간주.
  • 상법 제335조의4 제1항·제2항: 지정된 자의 10일 내 서면 매도청구, 불이행 시 승인 간주 준용.
  • 상법 제335조의5 제1항·제2항: 매도가액의 협의 결정과 제374조의2 제4항·제5항의 준용.
  •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제5항: 협의 불성립 시 법원의 가액 결정.

함정 정리

  • 간주 효과 바꿔치기. 회사나 지정된 자가 기간을 넘기면 상법은 일관되게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③은 이를 매수청구 간주로, ④는 매매계약 성립 간주로 바꾸었다.
  • 방식 요건 누락. 승인 청구, 승인 여부 통지, 상대방 지정 통지, 매도청구가 모두 서면이라는 점을 한 번에 기억해야 ①을 걸러낼 수 있다.
  • 양도인만 청구권자라고 생각하는 함정. 양수인도 사후에 취득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②).
  • 기간을 서로 섞는 함정. 회사의 승인 여부 통지는 1월,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지정·매수 청구는 20일, 상대방 지정 통지는 2주간,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는 10일, 가액 협의는 30일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35조의2
  • 상법 제335조의3
  • 상법 제335조의4
  • 상법 제335조의5
  • 상법 제374조의2
  • 상법 제360조의24
  • 상법 제360조의3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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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