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47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7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2. ②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 책임회사이어도 무방하다.
  3. ③회사는 상행위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4. ④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5. ⑤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므로, 상행위"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고 한 ③ 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회사법 총칙의 기본 규정을 폭넓게 묻는 문제입니다.

  • 회사의 개념: 영리성과 법인성. 영리의 목적이 상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지.
  • 합병의 제한(제174조): 물적회사나 유한책임회사가 합병에 참여하면 합병 후 회사도 그중 하나여야 한다는 규칙.
  • 해산명령(제176조): 법원이 공익적 이유로 회사를 해산시키는 사유와 청구권자.
  • 신설합병의 설립위원(제175조).

각 선택지는 조문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 많으므로, 한두 단어가 바뀐 곳(③ 의 "만을")을 찾는 정밀한 독해가 필요합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입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이 되면 다른 회사의 채무를 무한으로 떠안게 되어, 자기 회사의 재산이 다른 회사의 경영 결과에 따라 무제한으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법률상 제한으로 설명됩니다.

② 옳은 설명입니다. 제174조 제2항은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이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합병 당사자 중 한쪽이 유한책임회사라면 신설회사가 유한책임회사여도 됩니다. 이 규정이 막으려는 것은 합병 후 회사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③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회사가 될 수 있으므로, 목적을 상행위로 한정한 선택지는 개념 정의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옳은 문장은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입니다.

④ 옳은 설명입니다. 제176조 제1항 제2호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를 해산명령 사유로 들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택지는 이 가운데 영업 미개시 부분을 적은 것으로, 사유와 청구권자·직권 여부가 모두 조문과 같습니다.

⑤ 옳은 설명입니다. 제175조 제1항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합병 당사 회사들이 각자의 대표를 내어 공동으로 신설회사의 기틀을 만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거

  • 상법 제174조: 합병의 자유, 합병 후 회사의 종류 제한, 해산 후 회사의 합병 제한.
  • 상법 제175조: 신설합병의 설립위원.
  • 상법 제176조: 해산명령의 사유, 청구권자, 보전처분, 담보제공.
  • 상법 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특칙(대조용).

함정 정리

  • "만을" 한 단어. ③ 은 회사 개념 정의에서 "그 밖의 영리"를 지워 상행위로만 좁혔습니다. 한정사가 들어간 문장은 조문의 범위를 좁히거나 넓히지 않았는지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 합병 후 회사의 종류. 물적회사나 유한책임회사가 끼면 합병 후 회사도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중 하나여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합병 후 회사가 될 수 없다"거나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로 바꾼 선택지는 틀립니다.
  • 해산명령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사, 그리고 법원의 직권입니다. "주주만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좁히면 틀립니다.
  • 1년이라는 기간의 이중 사용. 설립 후 1년 내 영업 미개시와 1년 이상 영업 휴지는 서로 다른 사유이지만 같은 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174조
  • 상법 제175조
  • 상법 제176조
  • 상법 제600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