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6-sangbeop-046":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6-sangbeop-046",2026,63,2,"상법",46,"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으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ㄷ.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ㄹ.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해 변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13,14,15,16,17],"ㄱ, ㄴ, ㄷ","ㄱ, ㄴ, ㄹ","ㄱ, ㄷ, ㄹ","ㄴ, ㄷ, ㄹ","ㄱ, ㄴ, ㄷ, ㄹ",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④ 입니다. 보기 가운데 ㄴ·ㄷ·ㄹ 은 옳고 ㄱ 만 틀리므로(유한회사 사원의 대표소송 요건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④ ㄴ, ㄷ, ㄹ 입니다.\n\n## 출제 포인트\n\n이 문제는 네 회사(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에서 한 가지씩 논점을 뽑았습니다.\n\n- 유한회사: 사원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사원권의 **비율 요건**.\n-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를 정하는 방법**.\n-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했을 때 사원 지위의 운명.\n- 합명회사: 사원이 회사채무 변제를 청구받았을 때 쓸 수 있는 **항변**.\n\n소수사원권은 비율이 조금만 바뀌어도 틀린 문장이 되므로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하고, 나머지 세 보기는 각 회사의 성격(인적 신뢰, 출자자의 성격, 무한책임의 보충성)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됩니다.\n\n## 선택지별 검토\n\n**1단계: 보기별 판정**\n\n- ㄱ은 틀린 설명입니다. 제565조 제1항은 유한회사에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원을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으로 정합니다. 보기는 이를 100분의 1로 낮췄으므로 틀립니다. 옳은 문장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n- ㄴ은 옳은 설명입니다. 제287조의19 제2항은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기는 그중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를 적은 것이므로 조문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대표자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제1항에 따라 각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대표합니다.\n- ㄷ은 옳은 설명입니다. 제283조 제1항은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하지 않는 출자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원 개인의 신용이 중요한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지위가 상속됩니다.\n- ㄹ은 옳은 설명입니다.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채무를 전제로 하는 보충적 책임이므로, 사원이 회사채무의 변제를 청구받으면 회사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채권자에게 갚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사원이 갚게 되는 불합리를 막는 장치입니다.\n\n**2단계: 조합별 판정**\n\n① ㄱ, ㄴ, ㄷ — 틀린 보기 ㄱ 이 들어 있고 옳은 보기 ㄹ 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n\n② ㄱ, ㄴ, ㄹ — 틀린 보기 ㄱ 이 들어 있고 옳은 보기 ㄷ 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n\n③ ㄱ, ㄷ, ㄹ — 틀린 보기 ㄱ 이 들어 있고 옳은 보기 ㄴ 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n\n④ ㄴ, ㄷ, ㄹ — 옳은 보기 세 개만 정확히 모았고 틀린 보기 ㄱ 을 뺐으므로 정답입니다.\n\n⑤ ㄱ, ㄴ, ㄷ, ㄹ — ㄱ 이 틀렸으므로 네 보기를 모두 고른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n\n## 근거\n\n- 상법 제565조: 유한회사 사원의 대표소송(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의 출자좌수).\n- 상법 제287조의19: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제2항의 대표 업무집행자 지정(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n- 상법 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과 지분 승계,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의 권리행사자.\n\n## 함정 정리\n\n- **소수사원권 비율의 치환.** ㄱ 은 다른 부분을 조문 그대로 두고 비율만 100분의 1로 바꿨습니다. 유한회사의 대표소송은 100분의 3이라는 숫자를 회사 종류와 함께 묶어 기억해야 합니다.\n- **\"정관으로\"만 적었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ㄴ 은 조문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 중 한쪽만 적었지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는 조문과 일치합니다. 조문의 일부만 옮긴 보기를 곧바로 틀렸다고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n-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사망.**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만, 무한책임사원의 사망은 인적 신뢰가 끊어지는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두 경우를 뒤바꾼 보기가 자주 나옵니다.\n- **사원의 항변은 회사의 항변에 기댄다.** 사원이 개인적으로 가진 항변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ㄹ 의 핵심입니다.\n","이 문제는 네 회사(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에서 한 가지씩 논점을 뽑았습니다.","보기 가운데 ㄴ·ㄷ·ㄹ 은 옳고 ㄱ 만 틀리므로(유한회사 사원의 대표소송 요건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④ ㄴ, ㄷ, ㄹ 입니다.",[29,30,31,32,33,34,35],"상법 제565조","상법 제287조의19","상법 제283조","상법 제287조의11","상법 제287조의21","상법 제246조","상법 제287조의9",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6-sangbeop-045",45,"이 문제는 유한회사, 합명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라는 다섯 가지 회사 형태의 기본 규율을 한 문항에 섞어 묻는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6-sangbeop-047",47,"회사법 총칙의 기본 규정을 폭넓게 묻는 문제입니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