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1},["ShallowReactive",2],{"q-semu-2026-sangbeop-042":3},{"q":4,"prev":40,"next":44,"haengso43":4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9,"indexable":24},"semu-2026-sangbeop-042",2026,63,2,"상법",42,"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잔존한 유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새로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① 입니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므로(제278조), 할 수 있다고 한 ① 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n\n## 출제 포인트\n\n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있는 회사입니다. 이 문제는 두 부류의 사원이 **책임의 범위**뿐 아니라 **회사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과 **사원 지위의 존속**에서도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묻습니다.\n\n- 운영 참여: 업무집행과 대표는 무한책임사원의 몫이고, 유한책임사원은 이를 하지 못합니다(제278조). 지배인의 선임·해임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합니다(제274조).\n- 책임 범위: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제279조).\n- 지위의 존속: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적 신용이 회사의 기초가 아니므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퇴사되지 않고(제284조),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합니다(제283조).\n\n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를 직접·무한으로 책임지는 대신 경영을 맡고, 유한책임사원은 책임이 한정되는 대신 경영에서 배제된다는 **책임과 권한의 대응 관계**가 이 모든 규정을 관통합니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제278조는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지는 조문의 금지를 허용으로 뒤집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이 경영에 개입하면서 책임은 한정적으로만 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규정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됩니다.\n\n② 옳은 설명입니다. 제274조는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을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하도록 합니다. 지배인은 영업 전반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업무집행사원 개인이 아니라 무한책임사원 전체의 의사로 정하게 한 것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이 결의의 머릿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합명회사와의 차이입니다.\n\n③ 옳은 설명입니다. 제279조 제1항은 유한책임사원이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유한책임사원도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는 점, 다만 그 한도가 \"아직 이행하지 않은 출자액\"이라는 점이 요건의 두 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은 금액을 이 한도에 가산하도록 합니다.\n\n④ 옳은 설명입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무한책임사원이 전원 퇴사하면 그대로는 합자회사로 존속할 수 없습니다. 이때 상법은 잔존한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새로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n\n⑤ 옳은 설명입니다. 제284조는 유한책임사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판단능력의 변화가 회사 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출자와 한정된 책임만이 사원 지위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n\n## 근거\n\n- 상법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회사대표 금지.\n- 상법 제274조: 합자회사 지배인의 선임·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n- 상법 제203조: 합명회사 지배인의 선임·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대조용).\n- 상법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한도와 이익 없는 배당액의 가산.\n- 상법 제283조, 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과 성년후견개시.\n\n## 함정 정리\n\n- **\"못한다\"와 \"할 수 있다\"의 뒤집기.** ① 은 조문 문장을 그대로 두고 조동사만 바꾼 전형적인 선택지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의 금지 규정(업무집행·대표 금지)과 자유 규정(경업의 자유 등)을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n- **지배인 선임 결의의 주체.** 합명회사는 \"총사원 과반수\"(제203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제274조)입니다. 또 제203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라는 유보가 붙어 있지만 제274조의 문언에는 그런 유보가 없습니다. 두 조문을 섞어 \"총사원 과반수\"라고 바꾼 선택지가 나오면 합자회사에 관한 한 틀린 문장입니다.\n- **업무집행사원이 있어도 지배인 선임은 별도 결의.** 제201조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회사 업무를 집행하더라도, 지배인의 선임·해임은 그 업무집행의 범위에 맡겨지지 않습니다.\n- **유한책임사원의 사원 지위는 쉽게 소멸하지 않는다.** 성년후견개시로 퇴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와 반대 방향이라는 점이 반복 출제됩니다.\n","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있는 회사입니다.","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므로(제278조), 할 수 있다고 한 ① 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29,30,31,32,33,34,35,36,37,38],"상법 제278조","상법 제274조","상법 제203조","상법 제201조","상법 제279조","상법 제283조","상법 제284조","상법 제244조","상법 제287조의11","상법 제287조의21",false,{"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6-sangbeop-041",41,"이 문제는 합명회사 편에 흩어져 있는 세 갈래의 규정을 한 문제에 모았습니다.",{"id":45,"subject":9,"number":46,"point":47},"semu-2026-sangbeop-043",43,"유한책임회사는 내부 관계에서는 인적회사처럼 정관 자치를 넓게 인정하면서,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caseNo":49,"decided":5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