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4번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본인은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이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 시킬수 있다.
- ②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③아파트 분양위임계약에 의해 분양자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④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이 부담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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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임의대리권을 중심으로 대리권의 소멸, 표현대리의 효과, 복임권의 제한,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권 존재의 증명책임을 한꺼번에 묻는 문제이다. 특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이 유권대리와 같은 책임을 지는 제도"라는 점, 그리고 그 책임이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책임이라는 점이 정답을 가르는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28조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고,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이므로, 위임계약 같은 기초적 법률관계가 아직 존속하는 중에도 본인은 수권행위만을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해야만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② 옳지 않다.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본다. 표현대리의 효과는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 즉 계약상의 이행책임이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쓰는 법리이므로 이행책임에 끌어올 자리가 없다. 상대방의 과실은 표현대리의 성립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나 선의·무과실 판단에 이미 반영된다. 옳게 고치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가 된다.
③ 옳다. 민법 제120조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임의대리는 본인이 대리인 개인을 신뢰하여 맡긴 것이기 때문이다. 판례는 아파트 분양업무처럼 분양위임계약의 목적상 대리인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본다. 사무의 성질상 대리인 본인이 처리할 필요가 큰 경우 묵시적 승낙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④ 옳다. 대리행위에서 의사표시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리인은 상대방이 보기에 본인 측 사람이다. 판례는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되는 자이므로, 제3자의 사기처럼 본인의 악의나 과실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 "본인이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⑤ 옳다.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주장하는 자는 그 효과 발생의 요건인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도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에게 있다고 본다. 이 점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에서도 확인된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여,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대리인 쪽이 대리권을 증명해야 한다는 반대 방향의 배분을 둔다.
근거
- 민법 제128조: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고, 그 종료 전 수권행위 철회로도 소멸한다.
-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한 선임감독 책임.
-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대리권 증명.
-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된다.
- 판례 법리: 표현대리 성립 시 과실상계 유추 불가,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취소 사유, 대리권 존재의 증명책임은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
함정 정리
- 표현대리의 효과를 손해배상책임으로 착각하면 과실상계를 끌어오게 된다. 표현대리는 이행책임이다. 상대방의 과실은 성립 단계에서 걸러질 뿐, 성립한 뒤 책임을 깎는 데 쓰이지 않는다.
- 대리인의 사기와 제3자의 사기를 혼동하면 ④를 틀리게 판단한다. 대리인은 본인 측과 동일시된다.
- 증명책임은 "누가 무엇을 주장하는가"로 정해진다. 본인에게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은 대리권을,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한다.
- 수권행위의 철회는 기초적 법률관계와 별개로 가능하다. 대리권과 위임계약을 한 덩어리로 보면 ①을 틀리게 판단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28조
- 민법 제120조
- 민법 제121조
- 민법 제122조
- 민법 제135조
- 민법 제129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