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6-minbeop-060":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6-minbeop-060",2026,63,2,"민법",60,"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한다.","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인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문제는 이 구조를 다섯 방향에서 확인한다. 첫째, 어떤 행위가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당사자가 실제로 권리이전을 의욕하는 신탁적 양도와의 구별). 둘째, 보호되는 제3자의 주관적 요건이 선의만으로 족한지, 무과실까지 필요한지. 셋째, 제3자의 선의·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지. 넷째,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인 허위표시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다섯째, 파산관재인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선의 판단의 기준이다. 판례는 제3자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다섯 선택지의 방향이 한 줄로 정리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양수인이 채권을 추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내부적으로 추심 목적이라는 제한을 두었을 뿐, 대외적으로는 채권이 실제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원한다. 표시와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므로 허위표시가 아니라 신탁적 양도로 본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민법 제449조 제1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다(민법 제450조 제1항). 추심을 위한 양도에도 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추심 목적이므로 가장행위로서 무효\"라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② 옳지 않다. 판례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하여 선의만을 요구하고 무과실은 요구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 규정이 \"선의의 제삼자\"라고만 정할 뿐 과실 유무를 요건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②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하였으면 족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로 고쳐야 한다. 과실까지 따지는 발상은 조문 스스로 \"과실로 알지 못한 때\"를 제외 사유로 명시한 다른 제도(예컨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와 섞어 생각한 결과다.\n\n③ 옳다. 판례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거래의 안전을 원칙으로 두고 무효의 주장을 예외로 놓는 구조를 증명책임 배분에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제3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④ 옳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제3자와 짜고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면, 그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지만 등기 등 외관상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빠져나간 상태가 된다. 판례는 이러한 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고(민법 제406조 제1항), 무효인 행위라도 외관이 남아 있는 한 책임재산을 회복할 필요는 똑같기 때문이다. \"무효인 행위는 취소할 대상이 없다\"는 논리로 부정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이 경우에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n\n⑤ 옳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므로, 허위표시로 형성된 외관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와 같이 취급된다. 판례는 이때의 선의·악의를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본다. 그러므로 파산채권자 일부만 선의여도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파산채권자 전원이 선의여야 한다\"거나 \"파산관재인 본인이 선의여야 한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 근거\n-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과 행사기간. 허위표시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제도적 근거다.\n- 민법 제449조, 제450조: 채권의 양도성과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가 진정한 양도로서 이 요건에 따라 규율된다는 점의 근거다.\n- 판례 법리: 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족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며 그 선의·악의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n\n## 함정 정리\n- 선의와 선의·무과실의 혼동: 제3자 보호 규정 가운데에는 \"선의\"만 요구하는 것과 \"과실로 알지 못한 때\"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섞여 있다. 허위표시는 앞의 유형이다. 조문에 과실 문언이 없으면 해석으로 무과실을 덧붙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n- 신탁적 양도와 허위표시: 당사자가 권리 이전의 효과를 실제로 원하면 동기나 내부 목적이 무엇이든 허위표시가 아니다.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양도담보가 대표적이다.\n-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무효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는 직관은 틀렸다. 허위표시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그 반례다.\n- 파산관재인의 선의 기준: 파산관재인 개인의 인식이 아니라 파산채권자 전체가 기준이며, 전원이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본다. \"일부 선의면 족하다\"가 정확한 표현이다.","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29,30,31],"민법 제406조","민법 제449조","민법 제450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6-minbeop-059",59,"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6-minbeop-061",61,"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