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50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0번

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 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2. ②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에게 의결권은 없지만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된다.
  3. ③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④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5. ⑤이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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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이사가 여러 명이더라도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 이사의 과반수로써 대표한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사단법인의 기관은 이사, 이사회, 감사, 사원총회로 나뉜다. 이 문제는 각 기관의 권한 행사 방식을 한 문장씩 묻는다. 특히 이사에 관해서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과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권한의 행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표는 각자 하고, 사무집행의 결정은 과반수로 한다. 이 두 규칙을 뒤섞은 것이 ①의 함정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배제, 감사의 총회 소집, 사원총회의 결의 요건, 임시이사의 권한을 차례로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민법은 이사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정한다. 이사가 여러 명이더라도 한 명 한 명이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는 각자대표의 원칙이다. 과반수가 등장하는 것은 민법 제58조 제2항의 사무집행 결정 단계로,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즉 무엇을 할지는 과반수로 정하고, 그 결정을 밖으로 실행할 때는 각 이사가 대표한다. 옳게 고치면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 이사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가 된다.

② 옳다. 판례는 민법 제74조가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다고 정한 취지를 이사회에도 유추하여,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고 본다. 다만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를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의결정족수를 계산할 때 출석 이사의 수에서만 제외된다고 본다. 이해관계 이사를 재적 이사 수에서까지 빼면 소수 이사만으로 회의가 성립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옳다.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로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감사,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나 불비한 것을 발견한 때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그리고 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를 소집하는 일을 든다. 선택지의 내용은 제3호와 제4호를 결합한 것이다.

④ 옳다. 민법 제75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고 정한다. 정관 변경이나 해산 결의처럼 민법이 따로 가중된 정족수를 정한 경우가 「다른 규정」의 예이다.

⑤ 옳다.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렇게 선임된 임시이사가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본다. 법원이 선임에서 권한의 범위를 따로 제한하지 않는 한, 임시이사는 기관의 공백을 메우는 존재로서 정식이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58조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집행을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사무집행의 결정 방식에 관한 것이며 대표권의 행사 방식을 정한 것이 아니다. 민법 제74조는 사원이 결의권을 갖지 않는 경우를,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를, 민법 제75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 방법을, 민법 제63조는 임시이사의 선임을 정한다. 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배제와 정족수 산정,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는 판례의 법리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첫째, 대표와 사무집행을 같은 것으로 보는 함정이다. 대표는 법인의 이름으로 외부와 법률행위를 하는 권한이고, 사무집행은 내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권한이다. 과반수 결정은 사무집행에, 각자대표는 대표에 붙는다. 둘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별하지 못하는 함정이다. 이해관계 이사는 의결권만 없을 뿐 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재적 수에는 포함된다. 셋째, 임시이사를 권한이 제한된 임시적 존재로만 이해하는 함정이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같은 권한을 인정한다.

넷째, 사원총회의 일반 결의 요건에서 「과반수」가 두 번 등장한다는 점을 놓치는 함정이다. 출석 요건은 사원 과반수이고, 의결 요건은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이다. 한쪽을 「3분의 2」나 「재적 사원」으로 바꾼 변형이 자주 출제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58조
  • 민법 제63조
  • 민법 제67조
  • 민법 제74조
  • 민법 제75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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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