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48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8번

甲을 포함한 7인이 서울에 주소가 있는 甲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사단법인 A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A의 정관에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2. ②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설립등기시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3. ③甲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④A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산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⑤甲이 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한 불법행위가 A 설립 후의 대표이사 직무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설립 후의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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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문제는 그 가운데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을 서로 비교하게 하고, 설립등기의 기한과 장소, 그리고 설립 전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함께 묻는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법인의 내부 조직과 운영을 정하는 목록이고, 등기사항은 거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추린 목록이므로 두 목록은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 차이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정답의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의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든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그 제5호에 해당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49조 제2항은 등기사항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이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든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이 목록에 없다. 사원자격은 법인 내부의 구성원 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외부의 거래 상대방에게 공시할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설립등기사항은 아니다」가 된다.

③ 옳다. 민법 제49조 제1항은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간의 기산점은 정관 작성일이나 사원 모집 완료일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이다. 지문은 대표이사로 예정된 甲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사람으로 들고 있으며, 기한과 기산점이 조문과 일치한다.

④ 옳다. 민법 제33조는 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한다. 이 사안에서 대표이사 甲의 주소는 서울이지만 등기 장소를 정하는 기준은 대표자의 주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므로, A는 부산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옳다(정답은 아님).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설립 과정에서 한 행위라도 그 행위가 설립 후 대표이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직무관련성을 외형에 따라 넓게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설립 후의 A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다. 문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질 수 있다」고 가능성으로 서술하였으므로 옳다.

근거

민법 제40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곱 가지를 열거하며 그 제6호에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둔다. 민법 제49조 제1항은 설립허가 후 3주간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 의무를, 제2항은 아홉 가지 등기사항을 정한다. 민법 제33조는 설립등기를 법인의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민법 제35조 제1항은 대표자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배상책임을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정관 기재사항과 등기사항을 같은 목록으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두 목록에 공통된 것은 목적, 명칭, 사무소,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등이고, 정관에만 있는 것은 이사의 임면 규정과 사원자격의 득실 규정 등이며, 등기에만 있는 것은 설립허가의 연월일,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 제한 등이다. 둘째, 등기 장소를 대표자의 주소로 오인하는 함정이다. 사례에서 서울과 부산을 일부러 나누어 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3주의 기산점을 정관 작성 시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설립허가 시가 기준이다.

넷째, 등기 의무를 누가 지는지 흐리게 읽는 함정이다. 설립등기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신청하므로 사례에서 대표이사로 예정된 甲이 등기 의무의 주체로 등장한다. 설립자 전원이 공동으로 등기해야 한다거나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등기한다는 식의 변형 문장이 나오면 틀린 서술로 판단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33조
  • 민법 제35조
  • 민법 제40조
  • 민법 제49조
  • 민법 제54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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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