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6-minbeop-046":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6-minbeop-046",2026,63,2,"민법",46,"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 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 선고를 할 수 없다.","동일인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후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새로이 내려진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관계를 판단해야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앞선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채 같은 사람에게 다시 내려진 실종선고로는 상속관계를 판단할 수 없고, 먼저 확정된 실종선고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므로 ⑤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부재자 제도와 실종선고 제도는 사람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경우를 단계적으로 규율한다.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부재자가 돌아올 것을 전제로 그 재산을 보존하는 장치이고, 실종선고 제도는 생사불명 상태가 오래 계속될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장치이다. 이 문제는 앞의 네 선택지에서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법원 허가의 성질을, 마지막 선택지에서 실종선고가 중복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재산관리인에는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있고, 두 관리인의 권한이 언제 법원의 통제를 받는지가 조문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한 뒤, 후단에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은 원래 본인의 위임에 따라 움직이지만, 생사가 불분명해지면 본인이 관리인을 감독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n\n② 옳다. 판례는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허가 없이 한 처분이라도 뒤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그 처분은 유효하게 된다. 허가의 목적이 부재자 재산의 보호에 있으므로, 그 목적이 사후 심사로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 근거이다.\n\n③ 옳다.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선임결정의 취소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한다고 본다. 따라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기간이 만료한 뒤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관리인이 권한 범위 안에서 한 행위는 유효하다.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과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선택지의 요체이다.\n\n④ 옳다. 판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기재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고 본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 기재에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생사불명을 전제로 하는 실종선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n\n⑤ 옳지 않다(정답). 판례는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효력이 유지된다고 본다. 따라서 같은 사람에 대하여 먼저 확정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실종선고가 내려졌더라도, 상속관계는 먼저 확정된 실종선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뒤의 선고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옳게 고치면 「먼저 확정된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가 된다.\n\n## 근거\n민법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도 같다고 정한다. 민법 제22조는 부재자가 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본인이 뒤에 관리인을 정하면 그 명령을 취소하도록 한다. 민법 제23조는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이라도 생사가 불분명하면 법원이 개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24조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재산목록 작성 의무와 법원의 처분 명령을 정한다. 이들 조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질수록 법원의 관여가 강해지는 구조를 보여 준다. 허가의 추인 가능성, 선임결정 취소 전 행위의 효력, 사망 기재와 실종선고, 중복 실종선고의 처리는 판례의 법리에 근거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①에서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은 언제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이다. 생사가 분명할 때와 불분명할 때가 나뉜다. 둘째, ③에서 실종기간이 만료하면 관리인의 권한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는 함정이다. 관리인의 권한은 법원의 선임결정에 근거하므로 그 결정이 취소되어야 소멸한다. 셋째, ⑤에서 「새로운 선고가 앞선 선고를 대체한다」는 직관이 함정이다. 실종선고의 효력은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유지되므로, 뒤에 선고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앞선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부재자 제도와 실종선고 제도는 사람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경우를 단계적으로 규율한다.","판례는 앞선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채 같은 사람에게 다시 내려진 실종선고로는 상속관계를 판단할 수 없고, 먼저 확정된 실종선고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므로 ⑤가 옳지 않다.",[29,30,31,32],"민법 제22조","민법 제23조","민법 제24조","민법 제25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minbeop-045",45,"성년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성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6-minbeop-047",47,"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