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jaejeong-03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jaejeong-034",2026,63,1,"재정학",34,"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커지는 점증구간에서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우리나라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혜택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는 소득 1원 증가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줄어든다.","부(-)의 소득세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 이다. 근로장려금이 늘어나는 점증구간에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소득효과는 여가 소비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두 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수준까지는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도 함께 늘어나고, 일정 구간에서는 장려금이 그대로 유지되며, 그 이상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는다. 이 세 구간을 각각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이라 부르며, 구간마다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이 문제의 전부다.\n판정의 도구는 두 가지다. 첫째는 실질임금의 변화 방향이다. 점증구간에서는 한 단위 더 일할 때 임금에 더해 장려금까지 늘어나므로 실질임금이 올라간 것과 같다. 평탄구간에서는 더 일해도 장려금이 변하지 않으므로 실질임금이 그대로다. 점감구간에서는 더 일하면 장려금이 깎이므로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과 같다. 이 변화가 대체효과의 방향을 정한다. 실질임금이 오르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져 노동공급이 늘고, 내리면 반대가 된다.\n둘째는 소득의 변화 방향이다. 장려금을 받는 모든 구간에서 가처분소득은 제도가 없을 때보다 커진다. 여가가 정상재라면 소득이 늘어날 때 여가 소비가 늘어나므로 소득효과는 언제나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다.\n따라서 점증구간에서는 두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순효과의 부호가 이론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평탄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없어 소득효과만 남아 노동공급이 줄며, 점감구간에서는 두 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더해 아직 일하지 않던 사람이 일을 시작할지에 관한 참가 결정에서는 장려금이 근로를 조건으로 하므로 참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작용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점증구간에서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이라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소득효과는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데 따라 여가를 더 소비하게 만들므로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다. 두 효과가 반대로 작용하므로 순효과의 방향은 어느 쪽이 큰지에 달려 있다. 「점증구간에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고 소득효과는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해 순효과는 확정되지 않는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② 옳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지급 대상과 지급액의 상한을 달리 정하고 있다. 같은 근로소득이라도 부양해야 할 가구원이 많으면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설계다.\n③ 옳다. 점감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이 줄어들므로, 소득 1 원이 늘어날 때 가처분소득은 1 원보다 적게 늘어난다. 줄어드는 장려금이 사실상 세금처럼 작용하며, 이를 암묵적 한계세율이라 부른다.\n④ 옳다. 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기초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하지 않는 선택을 그대로 허용하는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장려금이 나오고 점증구간에서는 더 일할수록 장려금이 커지므로 근로 자체를 조건으로 유인을 준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되는 이유다.\n⑤ 옳다.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 인 구간은 평탄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한 단위 더 일해도 장려금이 늘지도 줄지도 않으므로 실질임금이 변하지 않고, 따라서 여가와 소득 사이의 상대가격이 그대로여서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남는 것은 장려금 수령에 따른 소득효과뿐이므로 이 구간에서는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방향의 힘만 작용한다.\n\n## 근거\n근로장려세제의 구간별 구조와 노동공급에 대한 대체효과 및 소득효과, 암묵적 한계세율 개념에 관한 재정학 이론. 법령이 준거가 아니므로 조문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좋은 제도이니 노동공급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는 직관이다. 점증구간에서조차 소득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이론상 순효과는 확정되지 않는다. 제도의 취지와 이론적 효과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n둘째 함정은 소득효과의 방향을 구간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장려금을 받는 한 가처분소득은 늘어나므로 소득효과는 모든 구간에서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다. 구간마다 달라지는 것은 대체효과 쪽이다.\n셋째 함정은 참가 결정과 노동시간 결정을 뒤섞는 것이다. 일을 할지 말지의 결정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분명히 참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이미 일하는 사람이 몇 시간 일할지의 결정에서는 구간별로 방향이 갈린다.\n넷째 함정은 암묵적 한계세율을 실제 세율과 혼동하는 것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받던 급여가 깎이는 것이지만, 추가 소득에서 손에 남는 몫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는 같다.","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수준까지는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도 함께 늘어나고, 일정 구간에서는 장려금이 그대로 유지되며, 그 이상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는다.","근로장려금이 늘어나는 점증구간에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소득효과는 여가 소비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두 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jaejeong-033",33,"불평등도지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jaejeong-035",35,"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기초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그 수당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 나가는 제도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