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39},["ShallowReactive",2],{"q-semu-2026-jaejeong-002":3},{"q":4,"prev":30,"next":33,"haengso43":3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9,"indexable":24},"semu-2026-jaejeong-002",2026,63,1,"재정학",2,"조세 부담액()과 소득() 간에     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0보다 크다.)",[13,14,15,16,17],"소득세가 선형누진세이다.","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한계세율이 일정하다.","소득 증가시 평균세율이 증가한다.","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세수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을 갖는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지문이 제시한 관계 아래에서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낮으므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고 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원문 수식 결손으로 조세 부담액과 소득 사이의 구체적인 식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선택지 전체가 하나의 정합적인 묶음을 이루고 있어, 식을 복원하지 않고도 어떤 조세구조를 전제한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다. 선택지 ①이 이 조세를 선형누진세라고 못 박고, ②가 한계세율이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하며, ③이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증가한다고 한다. 이 세 서술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하나의 구조를 가리킨다.\n\n따라서 이 문제가 묻는 핵심 개념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계세율은 소득이 한 단위 늘어날 때 늘어나는 세액의 비율이고, 평균세율은 총세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라는 정의상의 구별이다. 둘째, 누진성의 판정 기준은 한계세율이 올라가는지가 아니라 소득이 늘어날 때 평균세율이 올라가는지라는 점이다. 셋째, 세수탄력성은 소득이 일정 비율 변할 때 세수가 몇 배의 비율로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며, 그 값이 1보다 크다는 것과 평균세율이 상승한다는 것이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점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소득세가 선형누진세이다 — 옳은 설명이다. 선형이라는 말은 한계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바뀌지 않고 일정하다는 뜻이고, 누진이라는 말은 그럼에도 평균세율이 소득 증가에 따라 올라간다는 뜻이다. 한계세율이 일정한데도 누진적일 수 있다는 것이 선형누진세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 선택지는 문제가 전제한 구조의 이름을 정확히 붙인 것이다.\n\n②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한계세율이 일정하다 — 옳은 설명이다. 선형 구조에서는 소득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추가로 부담하는 세액의 비율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같다. 누진세라고 하면 반드시 한계세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다단계 누진세의 특징이지 누진성의 필요조건이 아니다.\n\n③ 소득 증가시 평균세율이 증가한다 — 옳은 설명이다. 누진세의 정의가 곧 평균세율의 상승이다. 이 선택지가 옳다는 것과 ①이 옳다는 것은 같은 사실의 두 표현이며, 서로를 뒷받침한다.\n\n④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 —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으로 지목된 선택지이다. 한계세율이 일정한데 평균세율이 소득 증가와 함께 계속 올라간다면, 평균세율은 그 일정한 한계세율을 향해 아래에서 위로 다가가는 모양이 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면 평균세율이 하락해야 하므로 ③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즉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낮고, 소득이 커질수록 그 격차가 좁아질 뿐이다. 이 문장에서 높다를 낮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n⑤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 옳은 설명이다. 세수탄력성은 한계세율을 평균세율로 나눈 값과 같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다면 그 비율은 1보다 크다. 이는 소득이 일정 비율 늘어날 때 세수가 그보다 큰 비율로 늘어난다는 뜻이고, 누진세의 또 다른 표현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구체적인 수치 검증은 생략하지만, 선택지들 사이의 논리 관계만으로도 ⑤가 ③과 정합적이라는 점은 확인된다.\n\n## 근거\n판정 근거는 누진성의 정의, 즉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증가하면 누진, 일정하면 비례, 감소하면 역진이라는 분류이다. 여기에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의 관계에 관한 일반 명제가 더해진다. 한계값이 평균값보다 크면 평균값은 상승하고, 작으면 평균값은 하락하며, 같으면 평균값은 변하지 않는다. 세수탄력성이 한계세율 대 평균세율의 비로 정리된다는 것도 같은 명제의 다른 얼굴이다.\n\n## 함정 정리\n가장 큰 함정은 누진세이므로 평균세율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상이다. 누진세에서 높아지는 것은 소득이 늘어날 때의 평균세율이지, 한계세율과 비교한 평균세율의 위치가 아니다. 두 비교 대상을 섞으면 ④를 옳다고 판정하게 된다.\n\n두 번째 함정은 선형과 비례를 같은 말로 읽는 것이다. 선형은 식의 모양에 관한 말이고 비례는 평균세율이 일정하다는 부담 구조에 관한 말이다. 선형이면서 누진일 수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출발점이다.\n\n세 번째 함정은 한계와 평균의 일반 관계를 잊는 것이다. 이 관계는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관계와 정확히 같은 논리이므로, 미시경제학에서 익힌 도형을 그대로 옮겨 놓고 판단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또한 본 문제처럼 본문 수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식을 추측하기보다 선택지들 사이의 정합성을 따지는 편이 안전하다. 서로를 뒷받침하는 선택지가 여럿이고 그 묶음과 홀로 어긋나는 선택지가 하나 있다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그 하나가 답이 된다.","원문 수식 결손으로 조세 부담액과 소득 사이의 구체적인 식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지문이 제시한 관계 아래에서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낮으므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고 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true,{"id":31,"subject":9,"number":8,"point":32},"semu-2026-jaejeong-001","이 문제는 서로 독립적인 세 개의 분류축을 한꺼번에 묻는다.",{"id":34,"subject":9,"number":18,"point":35},"semu-2026-jaejeong-003","알링햄과 샌드모의 탈세 모형은 납세자를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불확실성 아래에서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위험기피적 의사결정자로 본다.",{"caseNo":37,"decided":3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