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1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번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접세는 법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ㄴ.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작고 징세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ㄷ.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우월하다. ㄹ. 직접세이면서 물세(in rem tax)의 예는 재산세와 증여세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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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보기 가운데 ㄱ과 ㄴ만 옳고 ㄷ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ㄱ, ㄴ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로 독립적인 세 개의 분류축을 한꺼번에 묻는다. 첫째 축은 전가 가능성에 따른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이다. 조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법적 의무를 지는 법적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지는 담세자가 일치하도록 설계된 조세가 직접세이고, 납세의무자가 부담을 가격에 얹어 다른 경제주체에게 넘길 것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설계된 조세가 간접세이다.

둘째 축은 과세의 기준이 사람의 인적 사정인가 물건 자체인가에 따른 인세와 물세의 구분이다. 부양가족, 소득 수준, 인적공제 같은 납세자의 개별 사정을 반영하여 세 부담을 정하면 인세이고, 그러한 사정을 묻지 않고 과세물건 자체의 가액이나 수량만으로 세 부담을 정하면 물세이다.

셋째 축은 공평성 평가 기준이다. 담세력이 다른 사람을 그 차이에 맞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수직적 공평이고, 담세력이 같은 사람을 같게 대우하는 것이 수평적 공평이다.

출제자가 노린 지점은 이 세 축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직접세가 곧 인세이고 간접세가 곧 물세라고 외워 두면 보기 ㄹ에서 반드시 걸린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ㄹ을 하나씩 판정한다.

ㄱ. 옳다. 법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는 것은 직접세를 정의하는 표지 그 자체이다.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납세자의 담세력을 직접 포착하는 조세는 전가를 예정하지 않고 설계되며, 그래서 납세자의 인적 사정을 반영한 누진구조를 얹을 수 있다.

ㄴ. 옳다. 간접세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녹아 들어간 상태로 납부되므로, 최종 소비자는 자신이 얼마를 세금으로 냈는지 개별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 부담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조세저항이 작다. 또한 과세 접점이 최종 소비자 개개인이 아니라 사업자 단계이므로 관리해야 할 납세의무자의 수가 훨씬 적고 징수 절차도 거래 단위로 표준화된다. 그 결과 징세비용이 적게 든다. 이 두 가지가 간접세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거론되는 항목이다.

ㄷ. 틀리다.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 우월한 쪽은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이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과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담세력의 차이를 세 부담에 반영할 수 있다. 반면 간접세는 소비 행위에 부과되므로 누가 소비하든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부담률이 높아지는 역진적 성격이 나타난다. 이 문장에서 간접세와 직접세의 자리를 맞바꾸어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우월하다고 쓰면 옳은 문장이 된다.

ㄹ. 틀리다. 재산세는 재산이라는 물건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삼고 그 가액에 따라 세액을 정하므로 직접세이면서 물세인 예로 적절하다. 그러나 증여세는 수증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와 어떤 관계인지, 종전에 어떤 증여를 받았는지 같은 인적 사정을 두루 반영하여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전형적인 인세이다. 따라서 물세의 예로 증여세를 드는 것은 잘못이다. 증여세 자리에 자동차세처럼 물건의 종류와 배기량만으로 세액이 정해지는 조세를 넣으면 옳은 문장이 된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개 조합을 각각 본다.

① ㄱ, ㄴ — 옳다고 판정된 보기만 정확히 두 개 모두 담고 있고, 틀린 ㄷ과 ㄹ은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이다.

② ㄱ, ㄷ — 옳은 ㄱ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직적 공평의 우열을 뒤집어 놓은 ㄷ이 들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또한 옳은 ㄴ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조합도 아니다.

③ ㄱ, ㄹ — 직접세이면서 물세의 예로 증여세를 든 ㄹ이 틀리므로 탈락한다. 역시 옳은 ㄴ이 누락되어 있다.

④ ㄱ, ㄴ, ㄷ — 옳은 ㄱ과 ㄴ을 모두 담았다는 점에서 정답에 가장 근접한 함정 선택지이다. 그러나 틀린 ㄷ이 하나 더 붙어 있어 탈락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빠짐없이 담는 것뿐 아니라 틀린 것을 하나도 담지 않는 것이 동시에 요구된다.

⑤ ㄴ, ㄷ, ㄹ — 옳은 ㄴ 하나만 맞고 ㄷ과 ㄹ이 모두 틀린 데다, 옳은 ㄱ까지 빠져 있어 가장 멀리 벗어난 조합이다.

근거

판정의 근거는 조세분류론의 표준적 정의이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 기준은 전가의 예정 여부이고, 인세와 물세의 구분 기준은 인적 사정의 고려 여부이며,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축이다. 공평성과 관련해서는 누진구조를 얹을 수 있는 조세일수록 수직적 공평 달성에 유리하다는 명제가, 행정비용과 관련해서는 과세 접점이 적을수록 징세비용이 낮아진다는 명제가 각각 근거가 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직접세를 인세와, 간접세를 물세와 동일시하는 도식이다. 두 분류는 기준 자체가 다르므로 직접세이면서 물세인 조세도 있고 간접세이면서 사실상 물세인 조세도 있다. 보기 ㄹ은 재산세라는 맞는 예와 증여세라는 틀린 예를 한 문장에 섞어 두어, 앞부분만 읽고 옳다고 판정하게 유도한다.

둘째 함정은 간접세의 장점과 공평성을 혼동하는 것이다. 조세저항이 작고 징세비용이 적다는 것은 행정적·정치적 장점이지 공평성의 장점이 아니다. 오히려 그 장점의 이면에 역진성이라는 공평성의 약점이 있다. ㄴ이 옳다고 해서 ㄷ까지 옳게 보이는 심리가 ④를 고르게 만든다.

셋째 함정은 조합형 문제의 구조 자체이다. 보기를 두 개만 확신하고 나머지를 판정하지 않은 채 보기 수가 많은 조합을 고르는 습관이 있으면 ④에 빠진다. 조합형은 반드시 보기 전부를 독립적으로 판정한 뒤 조합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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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